보증금 돌려받기 언제 가능한지 체크리스트와 상황별 타임라인


2025-09-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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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언제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바로 받는 건지, 이사날 열쇠를 넘기면 되는지, 공과금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전세 보증금 언제, 월세 보증금 언제 같은 궁금증을 상황별로 풀어드립니다.
계약 종료
퇴거·열쇠 반환
공과금·관리비 정산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퇴거·열쇠 반환)하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이므로, 실제로는 이사날 열쇠를 넘기며 정산 서류를 제시하고 바로 수령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미납 월세나 파손·원상회복 비용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중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퇴거하면 동일한 원칙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언제 가능한지 궁금할 때는 계약 종료 사유·퇴거·정산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명확합니다.
상황별 타임라인
다음은 검색이 많은 전형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리한 흐름입니다. 전세 보증금 언제, 월세 보증금 언제라는 질문에 직접 대응하도록 날짜 기준을 잡았습니다.
① 계약 만료
만료일 전후 임대인에게 의사 통지. 자동 연장 상태라면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
② 퇴거 준비
하자 점검·원상회복, 관리비·전기·가스 정산서 확보, 열쇠·출입카드 묶음 준비.
③ 이사날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수령이 원칙. 즉시 수령이 어려우면 수령기한을 서면 합의.
④ 지연 대응
약속 불이행 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지연이자 청구 병행.
⑤ 이사 먼저
보증금이 막히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 가능.
⑥ 권리 보전
권리 행사 지연 시 소멸시효에 유의. 중단 사유(청구·압류·경매 등)로 관리.
자주 생기는 오해 바로잡기
하나 계약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며칠 뒤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퇴거·열쇠 반환과 연동됩니다. 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 받는가라는 시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와 정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 집을 먼저 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어, 생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 약속일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니, 일정과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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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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