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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방법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 관할 비용 해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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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1 09:29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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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방법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 관할 비용 해제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 등기 방법,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소를 옮기셔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전자신청, 관할 법원, 서류, 비용, 해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관할 법원 비용·기간 해제 절차

신청 시점과 요건

임차권 등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시작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도 유사한 구조이며,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입니다.

1
임대차 종료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
2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
3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
  •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취 요약 등)
  • 임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 표시 도면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 기간 중 주소지 용도가 주거 외로 등기된 경우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진·공과금 내역 등)

접수 창구와 전자신청

접수는 두 가지 방식이 편리합니다. 첫째,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 민원창구에 방문 접수. 둘째,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제출입니다. 전자신청은 회원가입 후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양식에 따라 입력·첨부·수수료 납부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와 기간 감각

일반적인 흐름은 신청 → 법원 심사 →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입니다.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가 등기를 마치면, 주소를 이전하시거나 열쇠 반환 일정을 정하시더라도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 적체, 송달 지연, 보완요구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결정 송달 확인
B
등기 완료 여부 조회
C
이사·전입신고 일정 조정
주의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하는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을 검토하실 때는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비용과 납부 항목(기본형 기준)

  • 인지세(수입인지) 대략 2,000원 수준
  • 송달료(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예시 합계 약 3만원대
  • 등기 촉탁 관련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산 예시 약 7,200원
참고 인원수(임대인 수)·부동산 수·송달 횟수 등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우체국 요율 변경 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말소(해제) 포인트

보증금을 받으신 뒤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신청해 말소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말소 신청 시에는 수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결정문, 신분증 등을 확인하시고,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해 연계하시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안내

서류 구성, 전자신청 화면 작성, 보완요구 대응까지 도와드립니다. 착수금 0원 안내와 함께, 사건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차분히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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