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방법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 관할 비용 해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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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방법,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소를 옮기셔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전자신청, 관할 법원, 서류, 비용, 해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시점과 요건
임차권 등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시작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도 유사한 구조이며,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
-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취 요약 등)
- 임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 표시 도면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창구와 전자신청
접수는 두 가지 방식이 편리합니다. 첫째,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 민원창구에 방문 접수. 둘째,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제출입니다. 전자신청은 회원가입 후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양식에 따라 입력·첨부·수수료 납부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와 기간 감각
일반적인 흐름은 신청 → 법원 심사 →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입니다.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가 등기를 마치면, 주소를 이전하시거나 열쇠 반환 일정을 정하시더라도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 적체, 송달 지연, 보완요구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과 납부 항목(기본형 기준)
- 인지세(수입인지) 대략 2,000원 수준
- 송달료(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예시 합계 약 3만원대
- 등기 촉탁 관련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산 예시 약 7,200원
보증금 수령 후 말소(해제) 포인트
보증금을 받으신 뒤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신청해 말소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말소 신청 시에는 수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결정문, 신분증 등을 확인하시고,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해 연계하시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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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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