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한 차례 심리를 겨냥한 준비와 당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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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몇 번 가고 그날 무엇을 하나요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첫 기일 전에 알아 둘 소액사건 특례, 법정 안의 순서, 미리 낼 증거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번호와 재판부
- 기일의 날짜와 시각
- 법정 위치(동·호수)
- 출석·제출 안내 문구
결론부터 보면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일반 민사소송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가 준용되므로, 판사는 답변서·무변론판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기일 전에 증거를 모두 내 두는 준비가 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다만 실제로 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는 임대인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 변호사 없이 셀프로 소장을 냈고,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수리비 공제나 동시이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사 일정 때문에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언제 열리고 몇 번 가나요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판사가 소장을 검토한 뒤 정하며, 주택 보증금 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8조①).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임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7조②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임법 제13조는 소송목적의 값을 따로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사건의 성격으로 준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민사소송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변론기일(주택) |
|---|---|---|
| 첫 기일 지정 | 답변서 30일, 무변론판결 여부를 거쳐 변론기일 지정(제256조~제258조) | 판사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소액 제7조①) |
| 기일 운영 | 필요하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음(제258조① 단서) |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함(제7조②) |
| 증거 | 당사자의 증거신청 중심 | 기일 전 증거신청 등 필요한 조치(제7조③), 직권 증거조사 가능(제10조①) |
| 선고 | 종결일부터 2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초과 불가(제207조①) |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가능, 주문 낭독과 이유 요지 구술 설명(제11조의2①②) |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을 묻는 분이 많은데, 몇 번 가느냐에 대한 답은 두 갈래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거나 다툼이 단순하면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여지가 있고, 공제 금액이나 동시이행처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쟁점이 크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을 예상하지만, 기일 수는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후기에서 첫 기일에 끝났다는 이야기와 몇 번 더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함께 보이는 것도 결국 쟁점의 폭 차이에서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변론기일통지서,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소송 변론기일통지서는 법원이 기일을 정식으로 알리는 문서이고, 날짜보다 먼저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①에 따라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며,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7조②).
사건번호와 재판부
앞으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낼 때마다 적는 번호입니다. 메모해 두고 재판부 이름으로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일시와 법정 위치
같은 시각에 여러 사건이 함께 잡혀 있을 수 있으니 건물 동과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제출 요청 문구
기일 전에 증거신청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구가 있으면 그 기한부터 지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③의 조치가 이런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바꾸고 싶다면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②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합의만으로 허가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경 사유를 갖춰 신청하고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변론기일 당일, 법정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 변론기일은 사건 호명부터 변론 종결 또는 다음 기일 지정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되며, 짧게 끝날 수 있어 할 말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론기일에 셀프로 출석한다면 아래 다섯 단계를 머릿속에 그려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1사건 호명과 출석 확인법정 앞 게시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불리면 원고석과 피고석에 앉습니다.
- 2소장·답변서 진술판사가 원고에게 소장대로 진술하는지, 피고에게 답변서대로 진술하는지 확인합니다. 셀프 원고라면 소장 기재대로 진술한다고 답하면 됩니다.
- 3쟁점 확인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액수, 공제 주장, 집을 비워 줬는지 등 다툼이 있는 부분을 판사가 묻습니다. 대답은 짧게, 날짜와 서류 중심으로 합니다.
- 4증거 정리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①).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②).
- 5화해 권고 또는 변론 종결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①), 다툼이 정리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당일 판사의 질문은 이미 낸 서면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새 주장을 법정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준비서면으로 먼저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③이 같은 조 제1항,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의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답변서를 냈다면 법원은 그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임차인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148조①), 서면으로 다툰 부분이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사건은 임차인이 증거로 청구를 뒷받침할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한 차례로 끝내기 위해 기일 전에 낼 것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차례 기일로 마치려면 판사가 첫 기일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서증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③은 판사가 한 차례 심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해 내면 기일이 추가로 잡힐 이유가 줄어듭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연장 내역(합의서, 문자 포함)
- 계약 종료 통지를 보낸 내용증명·문자와 그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
- 집을 비우고 열쇠·비밀번호를 넘긴 날을 보여 주는 사진·문자, 또는 비워 줄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
- 공제 주장 대비 자료: 퇴거 당일 사진,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 법정 지참용 사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목록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웠거나 비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료를 내 두면 그 쟁점이 첫 기일에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기일에서 임대인 쪽이 자주 꺼내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기일 횟수를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답변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판결은 그날 나오나요? 변론 종결과 선고
주택 보증금반환소송은 변론이 종결된 그 자리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①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선고는 판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반드시 그날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시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따로 잡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①은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07조②).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③은 판결서에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즉시 선고를 듣는 날에는 주문의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메모해 두면 이후 집행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변론기일, 본인 출석과 대리 출석
보증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한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셀프변론기일을 검색하는 분이 자주 묻는 가족 대리는 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예외 규정은 제88조①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②),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셀프(본인) 출석
- 소장·준비서면·증거 정리를 직접 준비
- 당일 진술과 판사 질문에 직접 대답
- 가족이 대신 나가려면 제88조① 요건과 법원 허가
변호사 대리 출석
-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 기일 진술을 대리
- 화해 권고가 나오면 조건을 검토해 의견 전달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함께 출석
화해 권고 단계에서는 본인이 법정에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45조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전국 사건을 전화로 선임받아 기일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기일 직전 변수, 변경 신청과 불출석은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 기일 직전에 생기는 변수는 기일 변경과 불출석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②). 원고인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가장 큰 위험이므로, 사정이 생기면 미리 변경 신청이나 대리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이 한 번의 기일로 끝날 수 있게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옆에 둔 채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물어보시면 서류를 기준으로 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본인이 매번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기일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화해를 권고하면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45조②), 출석명령이 있으면 함께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 대신 나가려면 제88조①의 요건을 갖추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화해를 권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화해 권고는 합의를 제안하는 절차이므로 조건을 검토한 뒤 응할지 정하면 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제145조①),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25조①). 화해권고결정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제226조), 결정문의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비용 조항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꼭 다시 가야 하나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은 선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②는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액 특례로 변론종결 직후 즉시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듣게 되므로,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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