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을 같은 범위로 맞춰 비교하는 6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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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서마다 다른 이유부터 맞춰 보기
같은 보증금인데 금액이 다른 것은 대개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법이 정한 요금표가 없고, 임차인과 변호사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금액을 가르는 것은 보증금 액수보다 임대인이 다투는지, 몇 심까지 가는지, 경매·채권압류 같은 집행까지 맡기는지, 주택인지 상가인지입니다. 판결로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이라서(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여러 견적은 '같은 범위'로 맞춰 놓고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두세 곳에 물어봤는데 견적 기준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더 나은 조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수원·대구 등 지방에 살아 가까운 사무실과 서울 사무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 전세가 아니라 상가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 셀프 전세금반환소송과 변호사 선임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법정 요금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보증금 사건이라도 사무소마다 견적 구조가 달라 보이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수를 청구하는 시점에도 법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작 단계에 지급하는 부분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을 나눠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각 금액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계약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금 사건은 소송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입금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일찍 끝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그때의 정산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견적 비교의 숨은 기준이 됩니다.
약정이 기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위임계약의 약정이 기준입니다(제686조 제1항).
청구 시점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청구가 원칙이고, 기간으로 정한 보수는 기간 경과 후입니다(제2항).
중도 종료 정산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비용을 가르는 변수 6가지,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가르는 것은 보증금 액수 하나가 아니라 사건이 얼마나 길고 넓어지느냐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 변수에 따라 변호사가 써야 할 서면의 양, 출석해야 할 기일 수, 맡아야 할 절차의 수가 달라지고, 견적은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 변수 |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 내 사건 확인 포인트 |
|---|---|---|
| 1. 다툼 여부 |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서면 공방이 짧고, 다투면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이 늘어남 | 답변서가 왔는지, 무엇을 다투는지 |
| 2. 쟁점 수 | 수리비·연체 차임·관리비 공제 주장이나 계약 종료 여부 다툼이 붙을수록 입증 범위가 넓어짐 | 임대인이 말하는 공제 항목 |
| 3. 심급 | 1심만 맡기는지,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위임 범위가 달라짐 | 견적서에 심급이 적혀 있는지 |
| 4. 집행 포함 | 판결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맡기면 별도 절차가 더해짐 | 임대인의 다른 재산, 집의 담보 상황 |
| 5. 보전처분 |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절차 수가 달라짐 | 이사 예정일, 집 매각 우려 |
| 6. 사건 유형 |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소송 특례가 달라짐(주택 월세는 전세와 같은 법) | 계약서상 용도, 상가 보증금 규모 |
표에서 1번과 2번은 임대인의 태도가 정하고, 3번부터 5번까지는 임차인이 어디까지 맡길지 고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소라도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무소끼리 금액만 비교하면 서로 다른 범위를 비교하게 되기 쉽습니다. 6번은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문제라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임차인이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칸이 있다면 그 칸이 바로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래 세 갈림길은 견적의 범위를 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1
임대인이 다투나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절차가 짧게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나 계약 종료를 다투면 반박 서면과 증거 정리가 늘어나 위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2
판결로 끝나나요, 집행까지 가나요?
판결 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면 소송으로 끝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 단계가 이어집니다. 견적에 이 단계가 들어 있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주택은 주임법 제13조, 상가는 상가법 제18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문이 준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임대인의 문자·답변서를 보고 범위를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견적, 같은 범위로 맞추는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견적을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범위가 다른 견적을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곳은 1심 판결까지, 다른 곳은 경매 신청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겉으로 낮아 보이는 쪽이 나중에는 더 들 수 있습니다. 아래 여섯 칸을 각 사무소에 같은 질문으로 물어 채우면 비교가 됩니다.
| 비교 칸 | 물어볼 질문 | A 견적 | B 견적 |
|---|---|---|---|
| 포함 심급 | 1심 판결까지인가, 항소심도 포함인가 | 포함 / 별도 | 포함 / 별도 |
| 보전처분 |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들어 있나 | 포함 / 별도 | 포함 / 별도 |
| 집행 |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이 들어 있나 | 포함 / 별도 | 포함 / 별도 |
| 지급 시점 | 어느 금액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나 | 메모 | 메모 |
| 실비 처리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 메모 | 메모 |
| 중도 종료 | 소송 중 입금이나 합의로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나 | 메모 | 메모 |
여섯 칸을 채우면 같은 범위의 금액끼리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칸이 비어 있는 견적은 처음에는 낮게 보여도 나중에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으므로, 빈칸은 서면이나 문자로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가운데 결과에 따라 붙는 보수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승소 판결, 확정, 실제 회수)를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지만 짚어 두면 충분합니다.
수원·대구 등 지역 사건, 어느 법원에서 하고 비용은 달라질까?
수원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를 찾거나 대구전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을 알아보는 임차인이 먼저 알아 둘 것은, 소를 낼 법원이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정물을 인도하는 채무가 아니어서,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이행지 관할은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라, 임대인 주소지와 임차인 주소지 중 어느 쪽에 낼지는 이사 계획과 집행할 재산의 위치까지 보고 정합니다.
지역 사건에서 비용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거리 자체보다 기일 출석 방식과 이동 실비를 견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 상담과 전화 선임으로 진행하고 있어, 수원·대구처럼 서울 밖 법원에 계속되는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관할 법원이 어디로 예정되는지, 그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상가보증금·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달라지는 지점
월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은 주택 월세라면 전세 사건과 같은 법 체계 안에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월세 사건에서는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공제 주장이 붙기 쉬워 쟁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비용 차이의 주된 원인입니다.
주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임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는 특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절차가 간결해질 수 있는 구조라 기일 수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은 한 가지를 더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8조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하지만, 상가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한 제2조 제3항에 제18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는 상가는 제18조의 특례 없이 소송이 진행되며, 기준 초과 여부 자체가 견적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주택(전세·월세)
- 주임법 제2조: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써도 적용
- 주임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 준용
- 월세는 공제 다툼으로 쟁점이 늘기 쉬움
상가
- 상가법 제18조: 같은 네 조문 준용
- 대통령령 보증금액 초과 시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
- 제2조 제3항 열거에 제18조 없음, 특례 없이 진행
견적서의 '보수'와 '실비'를 나눠 읽는 법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법원·집행 절차에 드는 실비를 나눠 읽어야 정확합니다.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이고, 실비는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비용과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실비의 구체 금액은 청구 금액과 진행할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결 뒤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범위는 짧게 정리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2항).
집행 단계 실비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자인 임차인이 먼저 내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이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견적서에서 이런 항목을 어떻게 표시했는지 함께 보면 좋습니다.
셀프 전세금반환소송과 비교할 때 볼 것
셀프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직접 소장을 쓰고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보수가 들지 않는 대신 시간과 서면 작업을 임차인이 모두 맡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제 주장이나 계약 종료 다툼이 붙으면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반박 서면을 쓰는 일이 늘어납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내가 맡을 일의 목록을 놓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흐름에서 각 단계를 누가 맡을지 표시해 보면, 직접 할 단계와 맡길 단계를 나눠 범위를 줄인 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를 예상하므로, 그동안 기일 출석과 서면 대응을 직접 감당할 수 있는지도 판단 기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에서 위 단계 가운데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맡기는 편이 나은 부분을 사건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셀프 진행을 택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막힐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비용을 가르는 여섯 가지 변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집행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수원·대구 같은 지방 법원 사건도 전화로 선임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임대인의 문자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승소했다고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제109조 제1항). 그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단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소송비용 부담과 별개로 위임계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까지 포함인가요?
사무소와 계약마다 다르므로 견적서에 포함 여부를 칸별로 적어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강제집행은 각각 별도 절차라 위임 범위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가 그 비용에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내 사건의 범위부터 정리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받은 답변서나 다른 곳의 견적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내 사건이 어느 변수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 맡기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드리고,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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