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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 소송·지급명령·분쟁조정 세 경로 비교와 늘어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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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3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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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세 경로 기간 비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 4~6개월을 가르는 것은 경로와 송달입니다

소송·지급명령·주택임대차분쟁조정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서류가 임대인에게 닿는지, 임대인이 다투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4~6개월소장 접수~판결 일반 범위
30일다투는 임대인 답변서 기한
2주항소·지급명령 이의 기간
결론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되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을 가르는 것은 어느 경로로 시작하는지,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지,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 소송이 오래 걸린다고 들어 지급명령이나 조정부터 할지 망설여진다
  • 월세보증금처럼 액수가 크지 않아 셀프로 할지 맡길지 계산하고 있다
  • 임대인이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끊겨 서류가 닿을지 걱정된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 범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4~6개월을 일반적인 범위로 보면 됩니다. 법정 기한이 아니라 통상적인 흐름이어서 사건에 따라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을 이해하려면 소송 안의 시계를 나눠 보는 것이 빠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공제할 돈이 있다거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서증 제출과 주장 정리가 이어집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송달, 답변 여부, 변론 횟수라는 세 구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1. 1소장 접수 · 계약서·이체내역·종료 통지 자료 첨부
  2. 2소장 부본 송달 ·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한 특례 준용
  3. 3답변서 30일 · 다투는 임대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4변론기일 또는 무변론판결 ·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
  5. 5판결 선고 ·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가능
  6. 6항소기간 2주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

주택 보증금 소송에 붙는 특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하는 네 조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든 특례를 함께 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특례의 핵심입니다.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접수 뒤 송달이 미뤄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제7조 기일의 지정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증거조사 특칙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판사가 합니다.

제11조의2 판결 특례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의 한 차례 변론기일은 판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 모든 사건이 한 번의 기일로 끝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공제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종료 통지 자료·이체내역을 소장 단계부터 정리해 내는 것이 기일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하는 것은 위 네 조문뿐이고,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조문은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보증금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소액사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해당해 사건 자체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때의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가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제18조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지급명령·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세 경로의 기간 구조 비교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시작하는 길은 크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세 가지입니다. 세 경로는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끝나는 속도와 임대인이 다툴 때 이어지는 길이 서로 달라서, 한 표에 놓고 봐야 실제 기간이 보입니다.

구분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시작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주택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상대방 기한다투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불변기간(제470조)조정안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 간주(제26조 제2항)
임대인이 다투면변론기일에서 심리 계속이의 범위에서 효력 상실, 신청한 때 소 제기 간주(제472조 제2항)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따로 준비
주소 불명공시송달로 진행 가능(제194조 제1항)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제462조 단서)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 사유
결과물판결, 가집행 선고 원칙(제213조 제1항)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제27조)

지급명령과 조정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날 수 있지만, 다투는 순간 소송을 거쳐야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소송은 처음부터 다툼을 전제로 한 경로라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법원 밖 절차라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3항), 집행력을 가지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나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등은 위원장의 각하 사유로 정해져 있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사건에서는 조정이 기간을 줄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치 · 경로 선택 3문항 자가진단

  1. 임대인이 줄 돈이라는 사실은 문자나 서면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금액 다툼도 없다면 조정이나 지급명령도 선택지가 됩니다. 공제·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소송이 기본입니다.
  2. 임대인의 현재 주소로 서류가 송달될 가능성이 높나요? 주소가 불확실하면 지급명령은 제외하고, 소송과 공시송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 날짜가 정해졌나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소송을 이어 가는 순서를 따져 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이 더 빠른가요? 빨라 보여도 길어지는 구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을 때만 소송보다 빠르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옮겨져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소송 절차가 시작되므로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까지 걸린 시간이 그대로 앞에 덧붙는 셈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을 줄이려고 고른 길이 반대로 기간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송달 문제도 큽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2항).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지급에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바로 가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
  • 공시송달이 필요한 임대인에게는 처음부터 쓸 수 없음

소송으로 시작하면

  •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 가능
  • 다퉈도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하도록 한 특례 준용
  •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

월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과 기간은 전세와 다를까?

월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틀로 진행되고 기간 구조도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전세와 월세를 나누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액수와 다툼의 내용에서 생깁니다. 월세 보증금은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사건 자체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밀린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 공제 다툼이 잦다는 점도 기간 변수입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종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정산표를 만듭니다.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소장에 계약서·이체내역·통지 자료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셀프 진행, 기간이 늘어나는 지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실비 액수는 청구 금액과 법원 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며, 법도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셀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늘어나는 지점이 대부분 서류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송달은 더 큰 변수입니다. 임대인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야 하고,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 제1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제196조),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제256조 제1항 단서) 무변론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변론기일에서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청구원인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곧 기간 단축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① 30일 안에 다투는가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가 특례에 따라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면 기일이 열릴 수 있고,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에서 심리가 이어집니다.
② 주소로 송달되는가송달되면 정상 흐름으로 갑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단계가 더해지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
③ 어느 경로로 시작했는가소송은 바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지급명령·조정으로 시작했다가 임대인이 다투면 소송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임대인 주소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판결 뒤 확정·집행까지 이어지는 시간

판결 뒤에도 확정과 집행이라는 별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전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가집행 선고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고(제213조 제1항),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재산명시신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임대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는 확정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직 집에 살고 있는 상태라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로 집행하려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행 방법은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춰 고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무변론판결 가능성이 있나요?
  2. 임대인 주소가 불확실하면 기간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3.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통지 문자·임대인 주소 자료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이 더 빠른가요?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때만 더 빠릅니다.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지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임대인에게는 처음부터 쓸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월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모두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 소액사건심판법 준용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사건 범위에 들면 이행권고결정 같은 소액사건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셀프로 하면 더 걸리나요?

셀프 진행 자체가 기간을 늘리지는 않지만, 보정명령과 송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송달이 막히면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단계가 추가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셀프든 대리든 가장 확실한 단축 방법입니다.

내 보증금은 어느 경로가 맞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450건이 넘는 보증금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보증금 이체내역, 임대인 주소 자료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이 어느 구간에서 늘어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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