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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 '성공' 기준 4가지와 계약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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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3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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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민사소송법 기준 · 개념 정리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
'성공'은 계약서 문구가 정합니다

법이 정한 요율표는 없습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판결로 집주인에게 넘길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인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제686조보수는 약정에서 출발
4가지'성공' 기준 유형
제109조소송비용 산입 범위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는 법이 금액이나 요율을 정해 둔 비용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보수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성공보수가 생기는지와 언제 얼마를 내는지는 모두 계약서 문구에서 갈립니다.

판결로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성공보수 전액을 집주인에게 받아 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아래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변호사 상담 전에 성공보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붙는지 먼저 알고 싶다
  • 판결은 이겼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성공보수를 먼저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소송 도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내오면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다
  •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는 소송 결과가 계약서에서 정한 '성공'에 이르렀을 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계약은 법률상 위임계약이고, 의뢰인이 위임인, 변호사가 수임인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합니다. 보수는 법이 자동으로 매겨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두 단계 구조는 보수를 언제 주고받을지를 계약으로 나누어 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약서가 지급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둘 만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위임이 끝나는 경우 보수 정산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서에 중도 종료 시 정산 문구가 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의 기준 4가지 비교표 — 승소 판결·확정·실제 회수·화해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성공'의 정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성공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성공보수를 내는 시점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준을 네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임대인의 사정에 맞는 기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 기준성공으로 보는 시점임차인이 확인할 점
① 승소 판결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상대방이 항소해 결과가 바뀌면 이미 낸 성공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② 판결 확정상소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까지 끝나 판결이 확정된 때위임 범위가 제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와 함께 읽어야 함
③ 실제 회수보증금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들어온 때판결 금액 기준인지 회수 금액 기준인지, 경매 배당·추심으로 받은 돈도 포함하는지
④ 화해 성립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때화해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을 때 계산 기준, 화해 권한을 위임했는지

판결 기준은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돈을 받기 전에 성공보수부터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수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과 연결되는 대신 '회수'의 범위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일부만 받았을 때나 경매 배당으로 받았을 때 해석이 갈립니다. 어느 기준이든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판결 기준으로 정하면

  • 성공 여부가 판결문으로 명확하게 확인됨
  • 판결 후 회수가 늦어져도 보수 지급 시점이 먼저 올 수 있음
  •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때 정산 문구가 필요함

회수 기준으로 정하면

  • 실제로 받은 보증금에 맞춰 성공보수가 정해짐
  • 일부 회수·배당·추심분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함
  • 집행 단계까지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

내 사건은 어느 쪽?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1. 성공 기준이 판결인지, 실제 회수인지
  2. 위임 범위가 제1심만인지, 항소심·강제집행까지인지
  3. 임대인의 자력, 즉 판결 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위임계약서 초안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일부 승소·소송 중 입금·화해 때 성공보수 문구 점검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를 두고 생각이 엇갈리는 때는 대개 완전한 승소가 아닌 경우입니다. 청구한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되는 일부 승소, 소송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내오는 경우, 법원에서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경우 모두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이해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일부 승소

인정된 금액 비율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지, 일부라도 이기면 전부를 내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입금

판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를 성공으로 보는지, 그 뒤 소를 정리할 때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기준 문구가 있으면 성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화해

화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의 취하·화해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상의 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낸 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보내왔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서에 '판결 선고 시 성공'만 적혀 있다면 판결이 없으니 성공보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읽힐 여지가 있고, '보증금 회수 시 성공'으로 적혀 있다면 성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문구 한 줄로 결론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청구한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비 등이 일부 공제되어 판결이 나오는 경우, 성공보수를 청구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인용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처럼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판결 후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성공보수를 집주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소송비용 산입 구조

성공보수 전액을 집주인에게 넘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낸 보수와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가 정해지는 단계입니다.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2항).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는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화해 조항에 비용 문구를 넣을지는 화해 단계에서 꼭 확인할 부분이고,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비용 정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전부 집주인이 냅니다."
판정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판결문에 비용 부담이 적혀 있으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판정 ·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성공보수는 법에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판정 · 보수는 특별한 약정에서 출발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법이 정한 성공보수 요율표는 없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성공보수 문구 체크리스트 6가지

계약 전에 성공보수 조항을 아래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점검해 보세요. 질문마다 계약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비교적 분명한 계약이고, 답이 비어 있는 항목은 상담 때 짚어 볼 부분입니다. 오늘 바로 계약서 사본을 펴 놓고 한 줄씩 대조해 보면 됩니다.

  1. '성공'을 승소 판결, 판결 확정, 실제 회수, 화해 성립 중 무엇으로 정했는가
  2.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청구 금액인지, 판결로 인정된 금액인지, 실제로 받은 금액인지
  3.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성공보수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지
  4. 위임 범위가 제1심만인지, 항소심·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지, 심급별 보수가 따로 있는지
  5.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내 소송을 정리할 때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6. 위임이 중도에 끝날 때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민법」 제686조 제3항 참고)

위임 범위는 성공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심만 맡긴 계약인데 성공 기준이 '판결 확정'이라면,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성공보수 발생 시점과 항소심 보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도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에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장과 계약서의 범위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비용 전체 그림 — 법원 실비부터 집행 비용까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변호사 보수, 판결 후 집행 단계 비용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금액은 청구액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정리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소장 접수 때 내는 법원 실비입니다.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정리됩니다.
착수금위임계약을 맺을 때 정하는 보수입니다.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성공보수계약서의 '성공'이 왔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상대방 부담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는 착수금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강제집행 비용판결 후 경매·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정리 경로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집행비용은 집행 절차 안에서 회수를 시도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넘는 전세금 사건을 처리해 왔고, 기간이 길어지면 보수 구조보다 회수 시점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기준을 고를 때 판결까지의 기간과 판결 후 회수까지의 기간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채권추심까지 갈 때 성공보수 기준은?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을 차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가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채권추심까지 가는 사건이라면 성공 기준을 '판결'로 할지 '회수'로 할지가 실제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1
판결 선고·확정 — 판결 기준 계약이라면 이 시점에 성공보수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재산 파악 — 등기부로 부동산과 근저당 상황을 보고,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가늠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중 사건에 맞는 경로를 고릅니다. 집행 단계가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4
배당·추심으로 회수 — 회수 기준 계약이라면 이 시점과 금액이 성공보수의 기준이 됩니다.
5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하고 함께 회수를 시도합니다.

집행 단계의 변호사 보수가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별도 보수인지는 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갈림길 세 번째인 임대인의 자력은 이 단계에서 드러나므로, 미리 살펴 두면 성공 기준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에서 '성공'은 무엇으로 정하는 게 맞나요?
  2. 소송 중 집주인이 돈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3. 판결 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차계약서와 위임계약서 초안을 옆에 두고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 성공보수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나요?

법으로 정한 성공보수 금액표나 요율표는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기준은 위임계약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은 보수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패소하면 성공보수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보수가 생기는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성공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미 낸 착수금의 처리도 계약 문구에 따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사소송법」 제98조) 임차인이 패소하면 임대인 쪽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라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화해로 끝나면 성공보수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를 성공으로 볼지, 화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할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릅니다.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그래서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을 넣을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고, 화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제90조 제2항)도 확인해 두세요.

성공보수 조항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점검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분야를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위임계약서 초안을 함께 보고 성공 기준과 소송비용 회수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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