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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 기존 집 보증금 지연에 대비하는 문구와 반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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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43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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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기준 · 계약서 특약 실무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 기존 집 보증금이 늦어지면 새 집 계약금은 어떻게 지킬까

특약이 없을 때의 기본값부터 서명 전 문구, 반환 날짜·계좌·문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565조특약 없을 때 기본값
5항목반환 특약 필수 기재
3갈림길결론이 바뀌는 지점
한 줄 결론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은 계약금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다른 약정'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제567조로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에 따라 이행 착수 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기존 집 보증금이 늦어져 임차인이 물러서면 계약금을 잃기 쉬운 이유입니다.

반환 사유·기한·계좌·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은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검토되지만, 효력과 해석은 문구와 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새 전셋집 계약금을 보냈는데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반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 전세자금대출 심사 결과가 잔금일 전에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장이 한 줄도 없다
  • 집주인이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고 말해 불안하다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규칙을 따르고, 임차인이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접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에 관한 조문이지만 제567조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세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67조 단서는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계약마다 따져 볼 여지는 남습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565조 제1항"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문구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이 먼저라는 뜻으로 읽히고,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임차인이 기댈 곳이 바로 이 '다른 약정', 즉 반환 특약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약금 해제에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환 특약이 없을 때

  • 이행 착수 전: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임대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
  • 이행 착수 후: 해약금 해제의 길이 닫히고 채무불이행·합의 문제로 넘어감
  • 기존 집 보증금 지연은 임차인 쪽 사정으로 다뤄지기 쉬움

반환 특약이 있을 때

  • 특약에 적은 사유가 생기면 그 문구가 판단의 기준
  • 반환 기한·계좌·방식이 정해져 있어 다툼이 줄어듦
  • 사유가 모호하면 해석 다툼, 효력은 문구·사정에 따라 달라짐

반환 특약 필수 기재 항목 표 — 사유·기한·계좌·방식·이자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은 다섯 가지 항목이 빠지지 않아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당 여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기고, 기한과 계좌가 없으면 반환 날짜를 두고 다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서명 전에 계약서 특약란과 한 줄씩 대조해 보는 용도입니다.

항목적을 내용빠지면 생기는 문제
① 반환 사유기존 주택 보증금 미반환, 전세자금대출 부결 등 사유와 그 확인 방법(통지 문자·서면)'임차인 사정'처럼 넓게 쓰면 해당 여부부터 다툼
② 행사 기한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를 통지할 수 있는 마감 날짜잔금일 직전·이후 통지가 유효한지 다툼
③ 반환 기한·방식해제 통지 도달일부터 ○일 이내 계약금 전액 반환"새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식의 지연
④ 반환 계좌임차인 본인 명의 은행명·계좌번호송금처·제3자 수령을 두고 엇갈림
⑤ 이자·위약금지연 시 이자, 이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손해배상을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위약금 조항과 충돌해 감액·공제 주장

표의 다섯 항목은 법이 정한 형식이 아니라 다툼을 줄이기 위한 실무 점검표입니다. 날짜와 금액란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계약 당일에 숫자로 채워 넣어야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특약은 임대인이 동의해 계약서에 들어가야 계약 내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존 집 보증금 지연·대출 부결에 대비하는 문구 예시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새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할 때입니다. 아래 세 가지 문구는 상황별 출발점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주소·날짜·계좌를 빈칸 없이 채워야 합니다.

기존 집 보증금 지연 대비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년 ○월 ○일까지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월 ○일까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전세자금대출 부결 대비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금융기관 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부결 통지 문자 또는 서면으로 확인) 임차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기한 안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공통 마무리 조항

위 사유로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반환 계좌는 임차인 명의 ○○은행 ○○○ 계좌로 한다.

문구 예시는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정답이 아니라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계약 경위와 다른 조항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사유 확인 방법과 통지 기한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부결 문구는 임차인이 심사 서류를 성실히 냈는지까지 다퉈질 수 있어 신청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내 계약은 어느 쪽인가 — 결론이 바뀌는 갈림길 3가지

  1. 특약 유무와 사유의 구체성 — 특약이 있어도 '사정이 생기면'처럼 넓은 표현이면 해당 여부부터 다툼이 됩니다.
  2. 이행 착수 전인지 후인지 — 중도금 지급 등은 착수 여부가 다퉈지는 대표 장면이며,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3. 해제 원인이 누구 쪽에 있는지 — 임차인 사정이면 해약금·특약 문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면 「민법」 제544조 해제와 원상회복 문제로 갈립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 특약란과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 계약금 반환 시기는 언제일까 — 반환날짜·계좌·문자 남기는 법

전세 계약금 반환 시기는 어떤 경로로 계약이 풀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특약으로 해제했다면 특약에 적은 기한이 기준이고, 임대인이 해약금 규칙으로 물러서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다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금 반환 날짜를 특약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에 날짜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해제 통지나 반환 요청은 보냈다는 사실보다 도달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환 요청 문자 예시
○○○ 님, ○월 ○일 체결한 ○○동 ○○호 전세계약 특약 제○항(기존 주택 보증금 미반환 시 해제)에 따라 이 문자로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특약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월 ○일까지 임차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금 반환 문자와 함께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계약금 이체 확인증(송금인·수취인·날짜)
  • 계약서 원본과 특약란 사진
  • 기존 집 보증금 지연을 보여 주는 문자·통지
  • 대출 부결 통지 문자 또는 서면
  • 해제 통지 문자 캡처(읽음·답장 화면 포함)
  • 중개사무소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전세계약금 반환 계좌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 특정해 두어야 송금처를 두고 엇갈리지 않습니다. 도달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특약과 함께 쓸 때 — 손해배상액 예정과 감액

위약금 특약은 계약금 반환 특약과 다른 장치이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임대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 제565조이행 착수 전,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는 장치.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님.
위약금 — 제398조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한 배상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과 위약금 특약을 함께 쓸 때는 반환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 두 조항이 부딪히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 이행지체 해제와 원상회복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를 쓸 수 없고, 계약을 푸는 길은 반환 특약, 합의, 채무불이행 해제로 좁혀집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 여부가 다퉈지는 대표적인 장면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지급 경위와 계약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일에 집을 넘겨주지 못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해제 후에는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와 달리 제551조가 적용되어,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는 등 임차인 쪽 채무불이행이 해제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같은 조문에 따라 최고를 거쳐 해제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 불이행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 문자 최고, 내용증명,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자 최고, 내용증명,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 순서로 단계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둡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돌려줄게요."

판정 · 특약에 반환 기한을 적었다면 그 기한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판정 · 특약이 없을 때의 기본값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을 전제로 하므로 반환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검토됩니다.

"배액 말고 일부만 돌려줄게요."

판정 · 임대인이 해약금 규칙으로 해제하려면 배액을 상환하는 구조라 일부 지급으로 요건을 채웠는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정산 완료' 문구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1
    문자 최고 — 특약 조항·반환 기한·계좌를 적어 보내고 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2. 2
    내용증명 —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발송 내용과 도달을 남깁니다.
  3. 3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 — 계약서·이체 내역·통지 기록을 증거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4. 4
    강제집행 —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회수합니다.

기존 집 보증금도 함께 막혀 있다면 두 사건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기존 집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쉽습니다. 기존 집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특약 문구가 기존 집 보증금 지연 시 계약금 전액 반환으로 읽히나요?
  2.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배액 대신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 특약란 사진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 02-591-5662

계약금 반환 특약·전세 계약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으면 항상 전액을 돌려받나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약에 적은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 행사 기한 안에 해제를 통지했는지, 위약금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통지 도달 기록을 남겨 두면 다툼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반환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적은 기한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다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요청 문자에 날짜와 계좌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가계약금 단계는 본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퉈질 수 있어 해약금 기본값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에서 집·보증금·잔금일 같은 핵심 조건이 어디까지 합의됐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송금 전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액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특약란 사진, 계약금 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내 특약이 어느 갈림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비용 구조는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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