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통지 도달부터 퇴거 당일까지 시점별 증거 달력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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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통지 도달부터 퇴거 당일까지 시점별 증거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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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12 17:5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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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증거 확보 달력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는 생기는 시점에 챙겨야 막히지 않습니다

만기 2개월 전부터 소장 접수까지 네 구간으로 나눠, 그때만 만들 수 있는 기록과 다시 뽑을 수 있는 서류를 구분했습니다.

2개월 전임차인 종료 통지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도달한 때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민법 제111조①)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붙이는 자료는 대부분 만기 전후와 퇴거일 몇 주 사이에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계약서·송금 내역·등기사항증명서는 나중에도 다시 뽑을 수 있지만, 종료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와 퇴거 당일의 집 상태 기록은 그때 남기지 않으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종류'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챙기는 것이 소송에서 막히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다만 종료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퇴거 당일 기록이 남아 있는지, 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보증기관에 넘겼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소송을 낼 사람(원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구간별 설명과 갈림길 판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 만기 통지를 전화로만 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신이 없다
  •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지만 소송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왜 '시점'으로 나눠 챙겨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 순간에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뉘고, 소송에서 막히는 쪽은 대개 뒤의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계약과 보증금 지급은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언제든 다시 증명할 수 있지만,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집을 어떤 상태로 돌려주었는지는 그 시점의 기록이 없으면 서로의 말로만 남습니다.

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문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입니다. 임차인이 적는 청구 원인은 결국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을 냈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의 흐름입니다. 그중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의 자료가 시점에 가장 민감합니다.

소송에서 임대인 쪽이 다투는 지점은 크게 두 군데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망가뜨렸으니 빼야 할 돈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에는 종료 통지와 도달 기록으로, 두 번째에는 퇴거 당일 기록으로 대응하는데, 둘 다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는데, 각 단계의 증거는 그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언제 만들어지는가'로 나눠 두면 만기 전부터 챙길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다시 뽑을 수 있는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원본은 꼭 보관)
  • 보증금 송금 내역·은행 거래내역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전입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권리관계)
  • 반환보증서 사본

그때만 남길 수 있는 기록

  • 종료 통지와 그 도달 증거(수신 확인·답장·배달 결과)
  • 만기 뒤 반환 요구 기록
  • 퇴거 당일 집 상태 사진·영상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검침 사진
  • 열쇠·카드키·비밀번호 인계 기록

왼쪽 칸의 서류는 소송 직전에 챙겨도 늦지 않지만, 오른쪽 칸이 비어 있으면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아래 표는 네 구간별 기록과 그 기록이 없을 때의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간그때 생기는 기록기록이 없을 때조문 근거
만기 2개월 전까지종료 통지 문자·내용증명과 도달 기록"묵시적으로 갱신됐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②, 민법 제111조①
만기~퇴거 전반환 요구 기록, 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부, (필요 시) 가압류 결정이사 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두고 다툼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제3조의3①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
퇴거 당일집 상태 사진·영상, 검침, 열쇠·비밀번호 인계 기록원상복구 공제·인도 시점 다툼에 반박 자료 부족민법 제654조·제615조, 제536조①
퇴거 후~소장 접수보증기관 양도 서류 확인, 증거 폴더 정리원고를 누구로 할지 혼선, 증명 누락민법 제450조①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⑦⑧, 민사소송법 제249조①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냈다는 증거부터 만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이고, 그 증거는 만기 2개월 전까지 보낸 종료 통지와 그 도달 기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연체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지는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따지는 것은 '언제 보냈는가'보다 '언제 집주인에게 닿았는가'입니다. 문자를 보냈다면 수신 확인 표시나 집주인의 답장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우체국의 배달 결과가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통화 직후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시계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경우에도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산점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도달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곧 종료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1차 조치 · 종료 통지 문자 예시(가상의 문안)OOO(주소) 임대차계약은 만기일인 OOOO년 O월 O일에 갱신 없이 종료하겠습니다. 만기일에 집을 비워 드리면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받을 계좌는 OO은행 OOOOOO입니다. 이 문자를 받으셨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안 끝에 회신을 요청하는 이유는 집주인의 답장이 곧 도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답장이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고, 문자 화면은 발신 번호·날짜·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해 백업해 둡니다. 문안의 법률 효과는 통지 시기와 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에서 퇴거 전까지: 반환 요구·보전·임차권등기를 판단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구간에서는 반환 요구 기록을 남기고 임차권등기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항력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것이어서, 이사와 전출로 그 요건을 잃으면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는 만기 직후 내용증명으로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만기일, 종료 통지를 보낸 날과 방식, 반환 금액과 계좌, 이사 예정일을 적으면 소송에서 청구 원인의 뼈대가 그대로 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답했다면 그 답장도 보관합니다.

이사 전 판단의 핵심은 임차권등기입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와 전출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도 이 시점에 확인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도 함께 모아 둡니다.

가압류는 조건부로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임대한 집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그 집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검토할 실익이 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원상복구 공제를 막는 퇴거 당일 기록

퇴거 당일 기록은 원상복구 공제 다툼과 동시이행 다툼을 함께 줄여 주는,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증거입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의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통상의 손모인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집 상태를 그대로 남긴 기록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퇴거 당일 기록은 동시이행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겼다는 기록은 판결 주문의 형태나 지연손해금 다툼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 상태 사진·영상

현관부터 방·욕실·주방·베란다 순서로 한 바퀴 찍고, 벽·바닥·문틀·창틀은 가까이서 따로 찍습니다. 입주 때 사진이 있다면 같은 위치와 각도로 맞춥니다.

검침·정산 기록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비 정산을 요청한 문자와 정산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퇴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열쇠·비밀번호 인계

열쇠·카드키 개수와 받은 사람, 인계 시각을 문자로 남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린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인도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집주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항목별 금액의 근거와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항목마다 사진을 대조하세요. 퇴거 당일 흔히 듣는 집주인의 말과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배가 더러워졌으니 도배비 전액을 빼고 돌려주겠습니다."
판정 · 원상회복 범위는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 책임 있는 손상을 나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퇴거 당일 사진과 입주 당시 자료로 손상 부위와 정도를 특정하면 공제 항목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열쇠를 아직 못 받았으니 집을 돌려받은 게 아닙니다."
판정 · 열쇠 인계 문자, 비밀번호를 알린 메시지, 인계 장면 사진이 인도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인계 방법을 집주인이 정해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문자로 남겨 둡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판정 · 새 임차인 입주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으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담긴 문자도 반환 요구를 받고도 미룬 정황으로 보관합니다.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만기 석 달 전 집주인과 통화로 나가겠다고 말했고, 만기에 이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집주인은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계약이 갱신됐다고 주장했고, A는 통화 직후 보낸 문자 한 통과 이사 날짜를 맞추자는 집주인의 답장을 찾아 종료 시점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문자도 답장도 없었다면 종료 시점부터 다시 따져야 했을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후기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은 이렇게 기록 한 줄이 쟁점 하나를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가 있다면, 소송 전에 원고부터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이 보증기관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이행 요건과 처리 기간은 약관과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지만, 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원고를 정하는 문제여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곧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금액도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과 약관으로 정해지므로 보증서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은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승계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생기므로, 보증기관과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이나 임차권등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를 금융기관등이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임차인 본인이 해 둔 종료 통지 기록이 보증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이 임대인에게 미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가 갔는지, 양도된 범위가 보증금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원고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챙길 서류는 보증서 원본, 보증 이행 청구 접수 서류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 사본, 보증기관의 지급 내역입니다. 지급 내역은 남은 부분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요?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

① 종료 통지 도달 증거가 있는가

있다 · 종료일을 특정하기 쉽고, 소장에 날짜와 근거를 그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없다 · 이사 일정을 조율한 대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정황 등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면 해지 통지를 다시 보내 3개월 기산점을 새로 만듭니다.

② 퇴거 당일 기록이 있는가

있다 · 공제 항목마다 사진과 검침 기록을 대조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없다 · 관리사무소 기록, 이사 계약일, 전입신고 기록 같은 간접 자료로 인도 시점과 집 상태를 보완합니다.

③ 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했는가

아니다 ·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양도했다 · 양도 범위와 임대인 통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남은 부분만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 쪽이거나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통지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퇴거 후 소장 접수까지: 증거 폴더 정리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퇴거 후에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사실의 순서대로 묶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방법의 핵심입니다. 계약, 지급, 종료, 반환 요구, 인도, 미반환의 순서로 자료를 놓으면 청구 원인 문장과 증거 번호가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계약 체결, 보증금 액수, 만기를 보여 줍니다.
  2.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보증금을 실제로 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3. 종료 통지와 도달 기록 · 임대차가 끝난 시점을 보여 줍니다.
  4. 반환 요구 내용증명·문자 ·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미뤄진 정황을 보여 줍니다.
  5. 퇴거 당일 사진·검침·열쇠 인계 기록 · 인도 사실과 집 상태를 보여 줍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 기입) ·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7. 반환보증 관련 서류 ·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은 다툼이 줄고, 실제 공방은 종료 시점과 원상복구 공제처럼 임대인이 다투는 부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증거 폴더도 다툼이 예상되는 사실 쪽을 두텁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도 미리 구조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혼자 진행하더라도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들고, 그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 접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셀프 진행에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청구취지를 동시이행 형태로 적을지,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청구할지, 보증기관에 넘어간 부분을 빼고 청구할지입니다. 세 지점 모두 앞 구간의 기록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다 모은 뒤 한 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사이 어떤 서류가 새로 생기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며, 그사이에도 새로 챙길 서류가 계속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간은 송달이 늦어지거나 임대인이 다투는 내용이 많을 때 길어질 수 있고, 앞 구간의 기록이 충실하면 보완할 증거가 줄어듭니다.

1

소장 접수

소장과 증거 사본이 생기고, 사건번호로 진행을 조회합니다.

2

소장 부본 송달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답변서

묵시적 갱신·원상복구 공제 주장이 나오면 모아 둔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4

변론과 증거 보완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가 생깁니다. 소송 중 일부 입금이 있으면 입금 내역을 바로 정리합니다.

5

판결

판결 정본이 경매·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의 출발 서류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열람해 집이 팔리거나 새 근저당이 설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의 변동은 판결 뒤 집행 경로와 회수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알려야 판결문 등 서류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를 입금했다면 입금 날짜·금액·명의를 정리해 청구 금액을 조정할지 판단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hug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와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보증 이행 절차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라 함께 검토할 수는 있지만, 순서는 보증금반환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그 범위에서는 임차인이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이행 요건과 처리 기간은 약관과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진행 단계와 양도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어느 경우든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대항요건이나 임차권등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거 당일 사진을 못 찍었다면 원상복구 공제를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명 방법이 간접적인 쪽으로 바뀝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통상의 손모인지 임차인 책임 있는 손상인지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고, 손상의 존재와 정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입주 당시 사진, 거주 중 주고받은 수리 요청 문자, 이사 업체 작업 기록, 집주인이 보낸 견적서의 항목과 날짜 등을 모아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할수록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로만 계약 종료를 통지했는데 소송에서 종료 증거로 충분한가요?

문자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핵심은 그 문자가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수신 확인 표시, 집주인의 답장, 이후 이사 일정을 조율한 대화가 도달을 뒷받침합니다. 수신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만기 2개월 전이 지난 뒤 보낸 통지라면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통지로 다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시기와 문구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지므로 문자 원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문자 통지가 종료 증거로 충분한가요?
  2. 퇴거 기록이 없는데 원상복구 공제를 다툴 수 있나요?
  3.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했는데 제가 원고가 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통지 문자, 보증 서류를 직접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어느 구간의 기록이 비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종료 통지 기록, 퇴거 당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비어 있는 기록과 메울 방법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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