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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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 사건 유형별 송달료, 변호사 보수와 기타 실비까지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총액은 무료전화로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비용의 큰 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② 소장 등 서류 발송에 드는 송달료 ③ 사건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변호사 보수 ④ 등기·우편 등 실비로 구성됩니다. 청구금액과 사건 유형(소액·단독·합의),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가(청구금액)를 기준으로 누진 계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금전 청구라면 통상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대 이자는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간별 비율이 적용되며, 전자방식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감경됩니다.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으로 즉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 소가가 같은 사건이라도 전자 방식 여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회수 × 당사자 수 × 1회 금액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1회 기준액은 5,500원이며, 예납 회수는 사건 유형에 따라 보통 소액 10회분, 1심 단독·합의 15회분을 사용합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이라면 1회 금액 × 회수 × 당사자 수로 간단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고 1·피고 1, 소액사건 기준: 5,500원 × 10회 × 2명 = 110,000원(예납).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대리를 맡기면 사건 난이도와 청구금액 등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며, 판결에서 이긴 쪽은 규정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송달·보수의 산입분을 확정 받아 집행에 활용합니다. 실제 반영 범위는 재판부 판단과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실비와 절감 포인트
등기부등본·주민등록 등 각종 발급수수료, 내용증명 우편료, 집행문 부여 및 경매·배당 단계의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 방식 접수를 활용하면 인지대 감경과 서류 준비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 다툼이 적고 금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간이 절차가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경로 선택이 전체 비용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할 준비물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②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③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알린 자료 ④ 전입·확정일자 등 대항력 자료 ⑤ 청구금액 산정표(원금·지연손해금 구분). 이 5가지만 정리해도 본인 사건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가늠과 절차 선택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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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총비용과 회수 가능 비용을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모든 의뢰는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해결을 돕습니다.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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