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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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미반환 대응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문서 한 장이 전환점이 됩니다. 절차와 요건, 비용, 제출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면 효과적인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후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청구 대상은 금전으로 특정되는 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며,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체크포인트
청구금액과 산정근거를 명확히 적고, 신청취지·신청이유를 간결하게 구분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임대인)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첨부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특약,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인도·퇴거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입금·이체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비용은 소가 기준 인지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이고, 송달료는 1회 금액 × 당사자 수 × 6회분을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입력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어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확정 뒤에 할 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리고,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결정문 정본만으로도 채권압류·추심,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며, 송달이 계속 불능이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요구에 즉시 응하고, 확정 후에는 집행 대상 재산을 신속히 특정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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