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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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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1 14:15 1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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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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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지금 알아야 할 핵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이동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자주 묻는 비용 구성을 정확히 짚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기간, 그리고 신청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비용청구기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대항력우선변제권
GUIDE

비용 총정리(현재 기준)

기본 구성은 다음 4가지입니다. ① 인지대 2,000원 ② 송달료 1회 5,500원 × 보정 포함 6회(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 33,000원 ③ 등록면허세 7,200원(등록분) ④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는 기본 기준 약 45,200원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거나 법원 보정 횟수가 증가하면 송달료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실무에 따라 소액의 부대비용(우표, 사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송달료 단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1회 5,500원이 적용됩니다. 최신 단가를 확인하여 예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구성 • 인지대2,000원 • 송달료(1회 5,500원 × 6)33,000원 • 등록면허세(등록분)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기본 합계 약 45,200원(임대인·임차인 각 1명 기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들어간 필요 비용(위 비용 항목 등)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등기 완료 뒤, 납부영수증·예납서·계좌 이체내역을 모아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보증금반환청구에 함께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기간은 별도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10년). 다만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시효도 진행하므로, 등기만 해두고 장기간 기다리면 불리합니다. 임차권등기 그 자체로는 보증금 시효가 자동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가압류·소송 제기 등으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전제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사·직장이동 등으로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편이 권리보전에 유리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 등기할 주택 표제부·갑구/을구 발급본 등이 일반적입니다. 관할은 대상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처리 속도는 법원 업무량·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려를 막으려면 사실관계와 금액을 명확히 쓰고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신청 타이밍 한눈에 ①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요건 충족 ② 이사 필요·전입 유지 곤란 → 즉시 신청 권장 ③ 등기 완료 후 보증금 청구·가압류·소송 병행 검토 ④ 비용 영수증 보관 → 임대인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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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및 판결 후 집행까지 사례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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