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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 헷갈림 끝내는 실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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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4:04 1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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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 헷갈림 끝내는 실무 체크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 헷갈림 끝내는 실무 체크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언제 보내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분쟁을 대비하려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과 통지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료 전 통지 시점은 6~2개월 사이가 안전합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 계획이 확정됐다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를 알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종료 의사, 이사 예정일, 계좌 정보와 함께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고정된 ‘며칠’ 규정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기한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등기·배달증명으로 관리해 두세요.

권장 포함 요소

  • 계약 종료 의사와 이사 예정일
  • 보증금 금액·입금 계좌·입금 기한
  • 열람·보관을 위한 발송 방식 표기(등기/배달증명)

이미 묵시적 갱신이라면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도달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통지 수령일 기록이 곧 효력 시점 계산의 기준
  • 이사 계획·보증금 수령 일정 역산하여 준비

내용증명 후 6개월 내 절차를 밟아야 효과가 이어집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을 설정해 요구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장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통지(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 다음 절차로 이어가면 통지 시점의 효과를 살려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역일계산으로 캘린더에 체크해 두세요.

다음 단계 예시

  •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한 결정 확보
  • 본안 소송 제기로 집행권원 마련
  • 필요시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경과’부터 시작됩니다

보증금은 대체로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하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인도(열쇠·점유 반환)나 소장 송달 등 변제기 도래가 명확해지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니, 통지 문구에 인도 의사와 계좌·기한을 분명히 밝혀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인도 의사 표시 + 입금 기한 병기
  • 도달일·반송 여부는 우체국 조회로 보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안전한 진행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오늘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어가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소송·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돕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 맞는 문구 구성과 절차 선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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