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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 되는 경우와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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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1 13:53 1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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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 되는 경우와 절차 한눈에

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 되는 경우와 절차 한눈에

원칙과 예외,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와 준비물까지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핵심 정리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반환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바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앞당길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 중도해지와 새 거주자 제안 중대한 하자·수선의무 불이행 시 해지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통지 보증보험 활용 여부 점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계약 만료 전 반환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

1) 합의 중도해지를 통해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면 잔여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거주자를 구해 동일 조건으로 승계하도록 제안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비용 분담(중개보수, 공실 위험 등)은 법에 정형화된 기준이 없으므로 특약이나 합의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중대한 하자와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수, 구조 균열, 심각한 곰팡이 등으로 주거 목적 달성이 어렵고 임대인이 적절히 고치지 않는다면 계약을 앞당겨 종료시키는 논거가 됩니다. 단순 경미 하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진·진단서·수리 견적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세요.

3) 묵시적 갱신 후 통지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여기간이 길더라도 합법적으로 종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차임은 부담합니다.

4) 보증보험 연계 계약 종료(만료·해지)가 성립했고 요건을 갖추면 보증기관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통지 절차, 필요 서류가 기관별로 다르므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통지는 문자보단 내용증명으로, 협의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특약에 ‘대체 세입자 구해 오면 조기 종료 및 비용 분담’ 같은 문구가 있으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현실적인 진행 순서

1. 계약·특약 점검잔여기간, 해지·양도·전대 가능 여부, 복비·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도 확인하세요.
2. 사유 정리이사 불가피성, 하자 발생 경위, 수선 요청 이력 등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사진·견적 등 증거를 모읍니다.
3. 해지·합의 제안새 거주자 조건, 인도일, 비용 분담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서면으로 교환합니다. 가능하면 표준안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4. 종료 확정 후 권리 보전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필요하면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 등 순서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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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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