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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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통상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시·군 법원 중 하나에 접수하며, 전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관할 기준, 접수 방법(방문·우편·전자), 준비서류, 처리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관할 법원 원칙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한 건물 내 일부(방, 층 등)만 임차했어도 기준은 동일하며, 주소 변동이 있어도 주택의 현재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도시는 지방법원과 여러 지원으로 나뉘고, 광역시·도 지역은 시·군 법원이 실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관할을 혼동하면 접수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경로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접수 방법(방문·우편·전자)
방문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확인 후 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우편 접수: 관할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송·보정에 대비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전자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처리 경로가 안내됩니다.
법원 및 사건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처음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서류와 체크포인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세부 항목은 관할 법원/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기간
① 관할 확인 → ② 접수(방문·우편·전자) → ③ 보정 시 보완 → ④ 결정 송달 → ⑤ 법원의 등기촉탁 → ⑥ 관할 등기소 등기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빠르면 며칠 내 결정을 받기도 하지만, 사건·서류 상태·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과 주거이동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상담과 착수금 0원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부터 소송 이후 판결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실제 사건 처리는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맡아 진행하며, 다수의 전세보증금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연결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지역별 업무 절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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