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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정확한 타이밍과 요건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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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1 11:51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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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정확한 타이밍과 요건 한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설정,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지금 선택이 회수 속도를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 설정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하는 절차(통상 ‘임차권등기명령’)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계약으로 성립한 권리를 서류와 등기라는 형태로 대외적으로 확인해 두면, 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이 단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효력–진행 순서–주의점’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임차권 설정의 출발선: 요건과 효과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 둘째, 보증금 미반환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해 보증금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근저당 등 담보권이 있었다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 즉시의 판단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물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종료·미반환을 입증하는 자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 등),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등을 갖춥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을 활용해 신청하고,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 절차를 마치면 권리가 등기부에 표시됩니다. 이후 배당요구·경매·채권집행 등 회수 단계로 이어집니다.

체크리스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전입 내역 해지·미반환 증빙 수수료 영수증

진행 흐름

  1.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정리
  2.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 결정 정본 수령
  4. 등기 완료 확인
  5. 배당·집행 전략 점검

자주 놓치는 포인트

선순위 담보권이 등기부에 이미 있다면, 임차권 등기로 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②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못 갖췄더라도 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사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 요건을 갖추면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④ 주소 이전·계약 해지 통지 등 증빙 흐름이 깔끔해야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상황 점검과 무료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배당·경매·채권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자료와 함께 콜백으로 도와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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