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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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바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필수 서류 8가지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사용, 신청인 서명/날인 포함.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제출용).
3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소변동 기재본. 대항력 확인에 활용.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 또는 부여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포함.
5
임대차 종료 증빙 · 기간만료, 해지통보 내용증명, 합의해지 확인 등.
6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입증자료.
7
(건물 일부 임차 시) 부동산 목록(별지) · 도면·호수·면적 기재.
8
수수료 납부 자료 · 인지대, 송달료(예납) 영수 확인. 등기 촉탁 단계의 등록면허세 등은 별도.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또는 취득 가능
상황별로 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용도상 주거 사용 증빙 · 등기부 용도가 사무실·창고 등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 사용이었다면 공과금·우편물 수령 내역 등으로 사용 사실을 보강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사본.
접수 방법과 순서
- 1서류 점검 ·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과 주소변동 증빙을 먼저 확정합니다.
- 2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선택 후 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 3수수료 납부 · 인지대는 소액,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이후 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등 별도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보정 대응 · 법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확정일자·전입 확인 누락 · 이미 취득했다면 유지, 미취득 상태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를 최대한 갖추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주소변동 누락 · 초본에 과거 주소가 빠지면 대항력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세요.
- !부분 임차 표기 · 호수·면적을 별지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막히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으로 서류 점검부터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원하시면 착수금 0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
✓
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목적물·보증금·종료사유) 누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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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의 확정일자 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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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주소변동 전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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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증금 계산 근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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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차라면 별지 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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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예납 확인, 이후 등기 촉탁 단계 비용 준비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사건 사정과 관할법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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