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개월 전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한 번에 정리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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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전에는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만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함께 적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다면 즉시 같은 내용으로 요구하고,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을 남겨두세요. 문자만으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답장이 없거나 수신 확인이 불명확하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이어가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① 임차인 이름과 연락처, ② 임대차 주소·계약기간·보증금, ③ 계약만료일과 퇴거 의사, ④ 보증금 반환 요청과 입금계좌, ⑤ 열쇠 인도 및 공과금 정산 방식, ⑥ 확인 회신 요청. 이 여섯 가지가 빠지지 않게 문장을 구성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사표시가 명확합니다. 표현은 짧고 구체적으로, 날짜와 금액은 숫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첫 요구에 반응이 없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1)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 2) 만기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거 이전과 권리 보전을 병행, 3) 지급명령·소송 또는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청구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문자·카톡 증빙은 수신 번호가 임대차계약서의 연락처와 일치하고, 가능한 한 답장까지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기 경과 후에는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통상 만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기준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불명확한 특수 상황이라면 요구가 도달한 때부터 지연책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실무에 가깝습니다. 문자 발송일·도달 여부를 또렷하게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업무시간 중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다수의 실전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초기에 방향을 잡아 드리면 결과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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