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2025-09-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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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늦어져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접수 단계에서 빠지는 서류가 없어야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한 번에 접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 준비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사용,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 목적물 확인용 제출용 1통.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소변동 포함본으로 전입일 등 대항력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있다면 표시가 보이도록 복사.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카톡, 내용증명 등.
- 부동산 목록(별지) · 다가구/건물 일부 임차 시 호실·면적 기재 도면 첨부.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 ·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납부 확인.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 위주로 하되, 법원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상황별로 더 챙기면 좋은 자료
- 계약 종료·해지 입증 · 만료일 도래 통지, 해지 통보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
- 임대인 정보 확인 · 공유자·법인 등 당사자 수가 여럿이면 신원·주소 확인을 정확히.
- 관할 법원 체크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제출.
- 우선변제권 관련 · 전입·확정일자 취득·유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접수 후에는 보정명령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전자파일(PDF)도 미리 준비하면 편합니다.
접수 전 체크포인트
- 신청서 기재사항 재확인 · 사건표시, 당사자 인적사항(개인·법인), 임차목적물 주소를 빠짐없이.
- 주소변동 포함 서류 · 초본은 최근 5년 또는 전입일부터의 변동사항 포함본으로 발급.
- 세금·수수료 영수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송달료 납부 확인.
- 부동산목록·도면 · 건물 일부 임차라면 별지로 작성하여 호실·면적이 식별되게.
- 원본대조 대비 ·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을 별도로 지참·보관.
진행 단계 요약
① 준비: 위 서류를 최신본으로 구비하고, 전자신청 시 PDF로 스캔합니다. ②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오프라인·전자 모두 가능). ③ 심리: 요건이 맞으면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로 촉탁됩니다. ④ 등기완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 접수 방식과 요구자료가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문가 도움과 무료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에는 무료전화상담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서류 구성과 접수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보정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내용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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