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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정산 후 가장 빠르게 끝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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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1 17:46 1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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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정산 후 가장 빠르게 끝내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정산 후 가장 빠르게 끝내는 절차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통해 등기부에서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말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이 정산 완료를 근거로 취소신청을 하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작성·접수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준비문서와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히 진행해 보세요.
말소 대상: 주택 임차권등기
접수 창구: 관할 법원·전자소송
진행 주체: 임차인 해제 / 임대인 취소

해제와 취소의 차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임차인이 신청한 해제는 사건번호와 신원확인, 정산 사실 확인만으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는 편입니다. 반면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정산 완료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심문기일이 잡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증금 수령 직후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1
임차인 해제 — 비교적 간단·신속. 전자소송 접수 가능.
2
임대인 취소 — 정산 소명 자료 필요. 심문 가능성.
3
공통 — 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남은 송달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

정산 확인 — 보증금(및 합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었는지 계좌이체 내역·합의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② 서류 준비 —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또는 납부번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해지(말소) 취지의 확인서류(정산 합의서·영수 확인 등), 필요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춥니다. ③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④ 처리 — 결정 송달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말소가 반영되며,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확인합니다. ⑤ 주의 — 남은 송달료가 있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서류 누락·기재 불일치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A
정산 증빙 정리(이체 내역, 합의서)
B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선납 및 영수 확인
C
사건번호·신청서 작성 → 관할 접수/전자소송
D
결정 송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

기간과 비용, 체크 포인트

처리 기간은 접수 유형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임차인의 해제는 빠르게, 임대인의 취소는 사유 심사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기본이며,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나, 첨부 파일 누락·납부번호 오기재가 잦은 반려 사유이므로 제출 전 최종 점검이 중요합니다.

접수 전 영수 확인·납부번호 점검
사건번호·주소·성명 철자 재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최종 검증
합의서 원본 보관(분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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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관련 절차, 소송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하며, 실제 보증금 정산과 말소까지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서류 검토를 지원합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어떤 법률사무소든 최종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맡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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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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