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정산 후 가장 빠르게 끝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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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정산 후 가장 빠르게 끝내는 절차
해제와 취소의 차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임차인이 신청한 해제는 사건번호와 신원확인, 정산 사실 확인만으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는 편입니다. 반면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정산 완료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심문기일이 잡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증금 수령 직후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
① 정산 확인 — 보증금(및 합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었는지 계좌이체 내역·합의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② 서류 준비 —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또는 납부번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해지(말소) 취지의 확인서류(정산 합의서·영수 확인 등), 필요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춥니다. ③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④ 처리 — 결정 송달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말소가 반영되며,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확인합니다. ⑤ 주의 — 남은 송달료가 있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서류 누락·기재 불일치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 체크 포인트
처리 기간은 접수 유형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임차인의 해제는 빠르게, 임대인의 취소는 사유 심사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기본이며,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나, 첨부 파일 누락·납부번호 오기재가 잦은 반려 사유이므로 제출 전 최종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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