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대로 쓰면 통합니다 핵심 문구·기한·후속조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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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무엇을 써야 효과가 날까요
계약만료 전·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체크리스트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내용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빼고 사실·기한·후속조치만 또렷하게 담으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만료일이 임박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새 세입자 유무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혹은 문자·전화로만 이야기해 증거가 불안한 경우라면 서면 통지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내용에는 사실관계 명시와 반환 요구, 기한 설정, 불이행 시 조치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내용 체크리스트
① 당사자·주소: 임차인 성명·주소(발신인)와 임대인 성명·주소(수신인)를 계약서·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② 계약 정보: 임대차 주소지, 계약기간, 보증금, 특약을 한 문단으로 요약합니다. ③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 만료일 이전 통지라면 갱신을 원치 않음을, 만료일 경과 후라면 해지 및 반환 청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④ 반환 요구와 계좌: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달라”처럼 기한과 계좌를 제시합니다. ⑤ 지연이자 고지: 기한 경과 시 민법상 지연손해금(약정 없을 때 법정이율) 청구 가능함을 예고합니다. ⑥ 불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까지 진행하겠다는 후속 절차를 고지합니다. ⑦ 발송 방식: 내용증명+등기로 발송하고, 반송·배달증명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타이밍과 법적 포인트
만료 2~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된 뒤라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수신일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약정 없을 때)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고, 서면 요구(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로 이어가면 시효 문제에도 안전합니다. 요지는 “사실 통지 → 합리적 기한 → 후속 절차”의 흐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할 일
① 계약서·등기부로 당사자와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② 만료일 기준으로 반환 기한을 정하고 계좌 정보를 정리합니다. ③ 위 7개 항목을 반영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내용을 정리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배달증명까지 보관합니다. ④ 응답이 없거나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로 연결하세요. 필요한 경우 아래 무료상담으로 사건 흐름을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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