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임차권등기 타이밍과 체크리스트


2025-09-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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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지금 해도 될까?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순서가 바뀌면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안전하게 움직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전출·열쇠 인도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왜 위험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급히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부터 하면,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 순간 기존에 갖춰 두었던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완료 시점 기준으로만 새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를 고민한다면, 먼저 법이 허용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안전 순서 한 눈에 보기
STEP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및 기한 특정
- 만기 또는 해지일, 금액, 계좌, 지급기한을 적시합니다.
- 필요하면 지급명령 신청까지 준비해 둡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완료 여부 확인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완료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3
이사 진행 순서
- 공과금 정산·하자 확인 → 보증금 정산 합의서 준비
- 새 거처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로 미룹니다.
- 열쇠 인도·전출은 정산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출
경매 대비
지연손해금
이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이나 열쇠 인도는 기존 보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일부만 미지급이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으면 새로 생긴 효력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입 상태에 따라 대항력 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출·전입 타이밍을 섣불리 바꾸지 마세요.
핵심: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뒤에, 전출·열쇠 인도와 정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안내합니다.
- 전화가 어려우시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자료 발송과 함께 순서를 점검해 드립니다.
-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로 연락 주세요.
체크리스트 (출발 전 3분 점검)
- 내용증명 발송 완료, 지급기한 명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및 등기부 등본에서 완료 확인
- 보증금 정산 합의서·공과금 영수증 준비
- 새 거처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후 진행
- 열쇠 인도·전출은 정산과 동시에
#해시태그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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