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차인 기준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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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하는 기본 항목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통상 접하는 비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시 붙이는 수입인지. 둘째, 법원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송달료. 셋째,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넷째, 등기소 촉탁을 위한 등기수입증지입니다. 일반적인 1:1 구조(임대인 1명·임차인 1명, 주택 1개)라면 인지대 2,000원, 송달료 31,200원(1회 5,200원×6회),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으로 총 43,400원 수준입니다.
신청서에 첨부(2,000원)
기본 6회 산정(5,200원×6)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7,200원
부동산 1건당 3,000원
금액이 달라지는 대표 상황
기본 합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 대상자 수가 늘면 송달료가 증가합니다(예: 공동임대인 2명이라면 기본 6회가 9회로 늘 수 있음). 부동산이 여러 개면 등기수입증지가 추가되고, 건물·대지 지번 구성이 복잡하면 서류 준비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왕복 횟수나 반송 여부 등에 따라 예납 송달료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실제 구조를 점검해 항목별로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로 지출한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근거로 실제 지출 영수증을 정리해 두시고, 반환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 청구나 상계 주장을 검토하십시오.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서로의 채권을 맞춰 정리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비용 전가가 가능한 범위와 타이밍은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문·영수증 보관
협의·민사 청구·상계 검토
보증금 정산 직전·직후
송달 인원·부동산 수 확인
신청 흐름과 준비물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②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입증지 납부와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을 받은 뒤, ③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④ 결정문을 수령하면 등기 촉탁이 진행되고, 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및 전입신고 계획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계약 종료 입증 자료, 부동산 표시목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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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 집행까지 일괄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통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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