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셀프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한 번에 정리


2025-09-21 16:17
182
0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셀프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물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
계약 만료·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접수하면 되고,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가 기입됩니다. 이사로 전출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준비물 한눈에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주택·건물의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주소·점유 소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소 변동과 점유 시작일이 확인되는 서류)
우선변제권 소명 (확정일자 표시된 계약서 등, 해당되는 경우)
특수 상황
- 임대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 ⇒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 건물 일부만 임차 ⇒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기부 용도는 비주거이나 실제 주거 사용 ⇒ 주거용 사용 입증 서류
작성과 제출 순서
1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을 사용해 사건 표시, 당사자, 임대차 내용, 반환 못 받은 금액, 신청 취지·이유를 기재합니다.
2
서류 첨부 –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기본 서류 + 상황별 서류를 묶어 준비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이 보이도록 발급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심사 후 결정이 송달되고 등기소에 촉탁됩니다.
4
등기 확인 – 등기기입이 완료되면 보전된 권리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 예시
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1부동산) · 송달료 5,200원×6회(당사자 각 3회분) · 등록면허세 등 약 7,2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 총 43,400원 예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주소 변동이 드러나는 서류 누락
· 건물 일부 임차인데 부분 도면 미첨부
· 실제 주거 사용 입증자료 없이 비주거 용도 등기만 제출
· 우선변제권 주장하면서 확정일자 증빙 미첨부
· 건물 일부 임차인데 부분 도면 미첨부
· 실제 주거 사용 입증자료 없이 비주거 용도 등기만 제출
· 우선변제권 주장하면서 확정일자 증빙 미첨부
무료 상담과 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온라인 신청: 무료 승소자료 요청 · 공식 홈페이지
유의사항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전입일·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부여일 등 핵심 날짜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건물 일부 임차나 비주거 용도 등 특수 상황은 별도 증빙을 꼭 덧붙여야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