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작성 계약종료·미반환·대항력 순서로 깔끔하게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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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이렇게 쓰면 통과가 빨라집니다
핵심은 계약이 끝난 사실 → 보증금(또는 차임) 미반환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날짜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으면 불필요한 보완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먼저 적을 것 — 계약 종료의 근거
신청 이유의 첫 문장은 임대차가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① 약정기간 만료, ② 해지 통고(무기한 계약 포함),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처럼 종료 원인을 특정하고, 해당 날짜를 정확히 써 주세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해지 통고일과 1개월 경과 사실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다음으로 — 보증금(차임) 미반환 사실
종료 후 어떤 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는지와 요구·통지 이력을 이어서 씁니다. 전액 미반환이든 일부 미지급이든 그대로 기재하며, 내용증명 발송일·문자 또는 통화 일시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붙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 “2025.8.31. 계약 종료, 2025.9.1. 및 9.10. 반환 요청, 보증금 1억 중 3천만 원 미반환.”
3. 마지막 핵심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날짜
본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의 취득 경위와 날짜를 한 문단으로 묶어 적습니다.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을 빠짐없이 쓰고,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한다면 세 날짜를 모두 연결해 기재합니다. 이 문단은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누락이 없도록 점검해 주세요.
4. 상황별 문장 구성 예시
• 기간 만료 유형: “2023.9.1. 전세계약 체결(보증금 ○원) → 2025.8.31. 만료로 종료 → 임대인 반환 지체로 현재까지 미반환 ○원.”
• 해지 통고 유형: “기간 미정 임대차에 관하여 2025.7.1. 해지 통고, 2025.8.1. 효력 발생 → 보증금 미반환 ○원.”
• 합의 해지 유형: “2025.9.5. 합의 해지(서면·메시지 확인 가능) → 반환 기한 도래하였으나 미지급 ○원.”
• 이사 필요 상황: “대항력 유지 필요로 임차권 등기 후 전입 예정.” 문장의 핵심은 사실·날짜·금액을 끊김 없이 나열하는 것입니다.
5. 제출 전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④ 종료사유 증빙(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⑤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와 신청서의 취지·이유 항목에 위의 세 축(종료·미반환·권리 날짜)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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