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 헷갈리면 계약종료 직후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09-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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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 헷갈리면 계약종료 직후 이렇게 준비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마감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인 순간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전입신고와 권리 유지(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정확히 따라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해지 후 바로 가능
✔일부 미반환도 신청 대상
⌛지체 시 권리약화·시효 리스크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종료 사유는 다양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통보,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보(통보일로부터 통상 3개월 경과), 기간 미약정 임대차의 해지통보(임차인 통보 1개월 경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1
종료 확인
계약만료·해지 사실을 증빙(계약서, 해지서면·문자 등)하고, 미반환 금액을 정리합니다.
계약만료·해지 사실을 증빙(계약서, 해지서면·문자 등)하고, 미반환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즉시 신청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시점 자체에 법정 마감기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시점 자체에 법정 마감기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갖추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와 함께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에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등기 후 전출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 결정문 정본을 받은 뒤 등기되면, 이사와 전입 변경을 하더라도 권리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 임대인의 지체가 계속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있는 경우 함께 지참)
- 해지통보 또는 계약만료를 증명할 자료(문자·내용증명·합의서 등)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계좌거래내역, 정산서, 문자·녹취 요지)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등기된 주택이 원칙, 예외적 보존등기 가능 사안은 별도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임대인 인적사항
절차와 소요기간, 어디에 내나요
A
관할법원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B
소요기간
사건별로 다르나 보통 수 주 내외가 예상되며, 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나 보통 수 주 내외가 예상되며, 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 그 자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별도 조치를 병행할지 전략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상황 한 번에 정리
-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미약정 계약은 임차인 해지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잔액과 근거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 결정문 수령·등기 후 전출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지됩니다.
전세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 시작은 비용부담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자료 신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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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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