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 법이 준 도구 6가지와 쓰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 법이 준 도구 6가지와 쓰는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6-10-16 14:13 21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법령 기준 · 임차인 도구 지도

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
법이 준 도구 6가지를 순서대로

버티는 권리 둘, 이사를 돕는 등기 하나, 돈의 가치를 지키는 장치 하나, 그리고 소송과 집행입니다. 도구마다 꺼낼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6가지임차인이 쓰는 법적 도구
3단계계약 중 · 만기 직후 · 판결 후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은 법이 임차인에게 준 6가지 도구를 요건이 갖춰지는 순서대로 쓰는 것입니다. 만기 직후에는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36조①)과 임대차 존속 간주(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로 집과 권리를 지키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①·제379조)이 돈의 가치를 지키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는지, 계속 살지 이사할지,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먼저 꺼낼 도구가 달라집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다
  • 소송 전에 법이 임차인에게 준 수단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고 싶다
  •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구조가 궁금하다

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 법이 준 도구 6가지 요약표

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을 도구별로 나누면 6가지이고, 도구마다 쓸 수 있는 시점이 계약 중, 만기 직후, 판결 후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도구별 근거 조문과 요건, 효과, 시작 시점, 주의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구조문 근거요건효과시작 시점주의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36조①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공하지 않음집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만기 직후집을 넘기면 지렛대가 사라짐
임대차 존속 간주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기간 종료 + 보증금 미반환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으로 봄만기 직후이사·전출 시 대항력 문제
임차권등기명령같은 법 제3조의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만기 직후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①·제379조이행지체 성립늦어진 기간의 손해배상기한 도래 후동시이행 관계라 시점 판단 필요
전세금반환소송민사소송법 제8조 등반환 거절·지연판결(집행권원) 확보만기 후판결까지 4~6개월
강제집행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 민사집행법 제41조①판결 등 집행권원경매·압류로 회수판결 후경매 외 집행은 반대의무 증명

시점 순서로 보면 계약 중에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종료 통지 증거를 남기는 준비가 전부이고, 만기 직후부터 버티는 권리와 등기, 지연손해금이 작동하며, 판결 후에야 강제집행이 열립니다. 임차인이 순서를 거꾸로 밟아 이사부터 해 버리면 앞쪽 도구 몇 개가 한꺼번에 약해집니다.

1

계약 중

  • 전입·점유 유지
  • 확정일자 확인
  •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 통지
2

만기 직후

  • 동시이행 항변
  • 임대차 존속 간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연손해금 기산 준비
3

판결 후

  • 그 집 경매 신청
  • 예금·급여 등 압류
  • 배당 때 집 인도

계약 중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이 정말 끝나는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만기 직후 도구들이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만기 뒤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틸 수 있나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제공될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이 집을 넘기지 않을 권리라면, 존속 간주는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법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두 도구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권원 없는 점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지키는 것 집 열쇠, 즉 인도 시점의 주도권

근거 민법 제536조①

약해지는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집을 넘긴 경우

임대차 존속 간주

지키는 것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딸린 권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약해지는 때 등기 없이 이사·전출해 대항요건이 끊긴 경우

다만 버티는 동안의 정산 문제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뒤에도 계속 거주한 기간을 두고 임대인이 사용 이익의 정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쟁점은 실제 사용·수익 여부를 따지는 판례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버티기는 회수 수단이 아니라 협상력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판정 새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반환 시점을 미루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위 두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나요?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신청 요건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정하고,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주택의 일부분이면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제3조의3②). 실무상 전입일과 입주일, 확정일자를 서류로 확인해 적습니다.

  1. 1종료 확인 · 만기 또는 해지 효력일이 지났는지, 종료 통지 증거가 있는지 점검
  2. 2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제출
  3. 3결정과 등기 · 법원 결정 뒤 등기 촉탁으로 임차권등기 기입
  4. 4기입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
  5. 5이사·전출 · 확인한 다음에 짐을 빼고 전입 신고를 옮김

핵심 효과는 제3조의3⑤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등기 기입 확인이 먼저이고 이사가 나중이어야 하며,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도 임차인이 끝까지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3조의3⑧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소송 때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면 됩니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중 돈의 가치를 지키는 장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은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①은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집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라 시점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하고 그 뜻을 알렸는지, 즉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지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기 무렵 보증금을 주면 같은 날 집을 비우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 도래 뒤 ~ 소장 송달민법 기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 지체 성립 시점은 이행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항쟁 예외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 미적용(제3조②)

소송을 내면 이율 구조가 한 번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고, 같은 조 ②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제 다툼처럼 임대인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에는 이 예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느 법원에,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같은 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②는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정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인 임차인 주소지 법원이 선택지가 됩니다.

관할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고, 의무이행지인 임차인 주소지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보통이며, 다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종료 통지와 집주인 문자 기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준용 범위는 이 네 개 조문에 한정됩니다.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만 더 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도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이 순서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해 왔습니다.

판결 뒤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이 집 말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지만, 집행 대상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집 경매 신청

반대의무(집 인도)의 이행·제공 없이 집행 개시(제3조의2①)

배당받을 때는 양수인에게 집 인도(제3조의2③)

예금·급여 등 다른 재산

상환이행 판결이면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민사집행법 제41조①)

집을 넘기는 계획이 먼저 필요

특례는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집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로 예금·급여 같은 다른 재산을 압류하려면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조의3⑤에 따라 등기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합니다. 또 제3조의2③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 단계에서는 결국 집을 넘겨야 합니다.

갈림길 1

임대차가 끝났나요? 양쪽 모두 기간 내 통지가 없어 법정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그 전에는 만기 직후 도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갈림길 2

계속 살까요, 이사할까요? 계속 산다면 동시이행 항변과 존속 간주가 중심이고,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3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유지 중이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끊겼다면 대항력과 순위를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1. 위 요약표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도구에 표시하는 자가진단
  2.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을 한 묶음으로 준비
  3. 종료 통지 증거 확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아래 문장 발송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같은 날 주택을 인도하겠습니다. 반환 일정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방법, 임대인 쪽에서 보면 무엇이 정석인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정석은 임차인의 집 인도와 맞바꿔 반환하는 것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해 이행을 제공하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 줄 의무를 미룰 근거가 약해집니다.

임대인에게도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쌓이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제3조의3⑧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판결 뒤에는 그 집 경매가 반대의무 증명 없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반환·인도 일정을 문서로 맞추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지금 제 상황에서 먼저 쓸 도구는 무엇인가요?
  2. 계속 살면서 소송하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3. 판결 뒤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모두 계약서 문구와 통지 기록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만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기 전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므로, 만기 전에는 종료 통지와 서류 준비를 해 두고 종료일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중도 해지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계속 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도 되나요?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거주 기간의 사용 이익 정산은 이행제공 여부와 실제 사용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전세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집 경매나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고, 경매 이외의 집행은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증명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배당을 받을 때에는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③).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임차인 전세금 반환 방법과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