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좋을까 | 타이밍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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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좋을까
상황별 타이밍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보고 바로 적용해 보세요.
만료 전에 미리 보내는 경우
계약만료를 앞두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함께 알리는 문서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6~2개월 전 구간에 도달하도록 우편이 도착해야 하므로, 주말·공휴일 배송을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미 연장된 상태라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 기간 계산은 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일을 일치시키도록 제안하는 문장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세요. 반환기한과 지급계좌, 열쇠 인도 방법을 명시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절된다면, 사정에 맞춰 지급명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송달 보정을 시도합니다.
주소불명·반송 시 어떻게 하나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관리사무소 확인 등으로 최신 주소를 재확인해 다시 보내세요.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보정 절차로 대체 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 조합을 권합니다.
상황별로 넣어두면 좋은 문장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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