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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좋을까 | 타이밍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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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2:10 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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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좋을까 | 타이밍별 체크리스트

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좋을까

상황별 타이밍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보고 바로 적용해 보세요.

타이밍 가이드

만료 전에 미리 보내는 경우

계약만료를 앞두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보증금 반환 요청을 함께 알리는 문서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6~2개월 전 구간에 도달하도록 우편이 도착해야 하므로, 주말·공휴일 배송을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문구
갱신 거절 의사 + 보증금 반환 요청 + 퇴거(인도) 예정일 표기
권장 시점
만료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우체국 발송, 6~2개월 구간에 임대인에게 도달
연장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가이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미 연장된 상태라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 기간 계산은 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일을 일치시키도록 제안하는 문장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문구
해지 통지 + 보증금 반환기한 특정 + 열쇠 인도 방법
유의사항
3개월 기산점은 임대인이 ‘받은 날’. 문자·메신저는 입증이 약할 수 있어 주의
계약이 이어진 상태라도, 확실한 통지와 기한 설정으로 반환 협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기 미반환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세요. 반환기한과 지급계좌, 열쇠 인도 방법을 명시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절된다면, 사정에 맞춰 지급명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송달 보정을 시도합니다.

체크포인트
만기일·도달일·지급기한을 문서에 특정 → 이후 이자·책임 산정의 기준
대응 흐름
내용증명 → 답변 유무 확인 →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등 선택
주소·반송 이슈

주소불명·반송 시 어떻게 하나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관리사무소 확인 등으로 최신 주소를 재확인해 다시 보내세요.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보정 절차로 대체 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 조합을 권합니다.

재발송 팁
주소 갱신 증빙(초본 등) 보관 → 재발송 영수증·반송봉투 보관
기한 관리
만료 6~2개월 구간·3개월 규정 등과 충돌하지 않게 역산해 발송
바로 적용

상황별로 넣어두면 좋은 문장 요소

만료 6~2개월 전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일(YYYY.MM.DD)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며, 같은 날 주택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만료일까지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기한은 ○월 ○일까지로 설정합니다.”
만기 미반환
“만료일(YYYY.MM.DD) 현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월 ○일까지 이행을 촉구합니다.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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