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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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한 번에 정리
만기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정확히 남기려면, 작성 요소와 접수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스스로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의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해야 할 때 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통지 시기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6~2개월 전을 권장합니다. 이 구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만기 후에는 반환기일과 계좌를 특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요소
임대인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또는 등기부상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약 체결일, 보증금 액수, 만기일, 연락 경과 등 핵심 사실을 간결하게 나열합니다.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 반환을 요구하고, 입금 계좌와 지급기한을 특정합니다.
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열쇠 인도·퇴거 계획이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발신인 표기 후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합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는 절차
동일한 문서 3부와 봉투를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시에는 등기로 발송하고,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창구 확인 후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등기번호로 배송 추적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접수 가능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메뉴에서 내용증명을 선택해 작성·접수하면 되고, 전자보관된 문서는 일정 기간 내 온라인 재증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활용해 보세요.
반송될 때와 도달 판단 포인트
수취인 부재·이사·수취거부로 반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송 봉투와 등기 추적 화면을 보관해 두고, 필요하면 주소 보정 후 재발송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송 기록이 없다면 도달로 추정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발송 이력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적 포인트
-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만기 전 여유 있게 의사표시를 남기고, 보증금 반환 요구는 ‘도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청구·최고 등은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 분쟁 우려가 있으면 신속하게 후속 절차(지급명령, 소송, 경매 등)를 검토하세요.
- 주소는 계약서 또는 등기부상 주소가 원칙입니다. 임대인 변경·전출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입증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 재발송을 고려합니다.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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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 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자료를 먼저 받아보셔도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방문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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