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셀프 보증금 정산 후 3단계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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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셀프 보증금 정산 후 3단계로 끝내는 방법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으로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해야 다음 계약과 대출이 원활해집니다.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든, 법원에 방문하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언제 해제하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보통 임차인이며, 해제 접수만으로도 새 계약이나 대출 심사에 필요한 확인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처음 결정을 내린 법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해당 사건에 취하·해제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말소 촉탁을 등기소에 보냅니다.
필요 서류
사건번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 송달료 준비. 대리 제출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이 정리되면 등기부에서 해당 표시를 없애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취하(사건 자체를 끝냄)와 해제(결정에 따른 효력을 풀어 말소 촉탁을 받음)가 함께 언급되며, 신청서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으로 통용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되고, 접수계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관할 법원 사건에 정확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해제(또는 취하) 사유 기재.
- 입증자료: 보증금 반환 이체확인증, 영수확인서 등 정산 증빙.
- 기초서류: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소 확인 서류.
-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납부 내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필요한 송달료.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수수료(건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필지 기준), 등기소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전자접수 여부와 사건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산 확인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통장 이체내역, 영수확인서로 증명 자료를 확보합니다. 부분 반환이라면 남은 금액이 없다는 확인까지 준비하세요.
신청서 작성·접수
처음 결정을 내린 법원 사건번호로 해제(취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류 첨부와 납부번호 입력으로 접수할 수 있고,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말소 확인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보내면, 며칠 내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접수증만으로도 새 계약·대출 심사 설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 취하와 해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등기 말소까지 연결되도록 신청서에 ‘취하 및 해제’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Q2.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접수 후 등기소 말소 반영까지는 보통 며칠이 소요되며, 전자소송 접수라면 진행 확인이 수월합니다. 관할과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셀프로 진행해도 되나요?
증빙을 갖추고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금액 계산 오류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 처음이라면 점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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