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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 전 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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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7:23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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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 전 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계약만료 2개월 전 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체크리스트

전세금 내용증명은 계약만료 통지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겨 분쟁 시 증거로 쓰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서 자체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발송·도달 시점과 기재 내용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이나 갱신거절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준비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회신이 없을 때 다음 단계로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내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

계약만료를 앞두고 6~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만료되었거나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임차인이 인도(또는 인도의사·일자 제시)를 분명히 밝혀 두면 동시이행 논점을 피하면서 분쟁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해 도달일과 수취인까지 확보하면 추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핵심에 포함할 내용
  • 당사자·주소·연락처, 임대차 계약 체결일·기간, 보증금과 차임
  •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인도 예정일
  • 보증금 입금계좌와 입금 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
  •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등 진행 예고
기록으로 남기는 포인트
  • 내용증명 원본·사본 보관, 반송 여부
  • 배달증명 영수증·도달일자 캡처
  • 입금기한 경과일, 연락 시도 내역
  • 주택 인도 또는 인도의사 표시 정리

전세금 내용증명과 관련한 법률 기준 한눈에 보기

첫째,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는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 구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은 발송·도달·기재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지만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일자까지 확보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최고(이행 요구)로서의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등으로 이어질 때에만 시효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통상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되므로, 문서에 반환 요구일과 인도 관련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깔끔합니다

1) 준비 임대차계약서, 갱신 또는 해지 관련 대화 기록, 잔여 차임 정산 자료, 이사·인도 예정일, 보증금 입금계좌를 정리합니다. 2) 작성 계약·보증금·만료일·인도 일정·입금기한·회신기한을 명확히 적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 예고를 담습니다. 3)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접수하고 영수증·추적 결과를 보관합니다. 4) 후속 기한 경과 후에도 미이행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검토하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를 보완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식 홈페이지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착수금 0원 정책

전화 연결이 어려운 시간이라면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신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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