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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 판결 후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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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6:45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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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 판결 후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

전세금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아직 입금이 없나요?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전세금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승소판결·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 확정 등)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맞춰 절차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은행 통장압류를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 주택 대상의 부동산 강제경매, 필요 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여기에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배당 단계에서는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은행예금, 보증금, 월세수입, 카드매출채권 등 제3채무자에게 있는 금전채권을 묶어 실제 회수를 노립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는 대표적인 목표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지급을 금지당하고,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대차에서 받을 보증금 반환채권, 임대료 등 정기수입도 대상이 되며, 필요 시 전부명령으로 권리를 이전받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할법원, 인지·송달료, 제3채무자 특정 등 서류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지연이 없습니다.

이점

  • 현금흐름이 있는 재산을 직접 겨냥해 회수속도↑
  • 여러 제3채무자 동시 신청으로 분산 회수
  • 전부명령으로 권리 귀속을 명확히 처리

부동산 강제경매

임차주택 자체를 매각해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선순위 권리 구조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를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임차권등기 여부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지므로, 개시 전 배당 가능성을 점검해 채권압류와 병행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포인트

  • 등기부 권리분석(근저당·임차권·가압류)
  •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 및 서류 첨부
  • 낙찰가율·선순위 변제액 고려한 회수 시뮬레이션

유체동산 압류·재산명시·재산조회

현장 집행과 정보 확보를 결합해 변제 압박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동산을 현장 표시·보관하는 절차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다만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로 보유 재산을 목록화하고,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등의 정보를 확보해 채권압류경매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시 사해행위 취소강제집행면탈 대응도 검토해 권리보전을 이어갑니다.

유의사항

  • 집행권원과 집행문, 확정증명원 구비
  • 제3채무자 특정·주소 보정 등 송달 가능성 확보
  • 여러 수단의 동시·순차 진행으로 시간 손실 최소화

다음 단계

사건마다 최적의 조합이 다릅니다. 지금 보유한 서류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빠른 회수 경로로 설계해드립니다.

  • 지급명령·판결문·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사본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 임대인의 계좌·임대차 현황 등 제3채무자 정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성격에 따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며, 절차·비용·가능성은 통화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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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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