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하는 절차와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하는 절차와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09-22 04:56 189 0

본문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하는 절차와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의변제를 유도하되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승소 직후 문서 준비 체크리스트

01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한 번에 신청해 두세요. 가집행선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집행정지 시도를 대비해야 안전합니다.
02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소송 진행 구간)이 적용되고, 그 이전 구간은 약정 또는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03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즉시 확인해 일정과 전략을 조정합니다. 상소가 있어도 가능한 절차는 진행해 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문서: 판결정본·집행문·송달·확정 이자: 구간별 계산 일정: 상소·정지 대비

2) 임의변제 유도: 마지막 기한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방식을 적시해 기한·계좌·연락처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상대방이 기한 내 일부만 제시하면 서면으로 조건부 수리 여부를 남기고, 합의가 실패하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강제집행 트랙: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 재산명시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를 갖춰 신청합니다.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하므로, 종기 전 배당요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월세채권·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신청하고, 은닉 우려가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자산 파악 범위를 넓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지연손해금,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통상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또는 일반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전액 갚는 날까지 계속 가산되므로, 빠른 변제를 유도하는 문구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5) 실무 팁과 주의점

첫째, 경매·압류와 합의 협상을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기부상 이해관계(선순위 권리·가압류 등)를 미리 점검해 배당 가능액을 예측하세요. 셋째, 승계가 개입된 사건은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면 지급 내역과 잔액, 이자 정산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6) 지금 시작하세요

전화가 어려운 시간이라면 자료요청으로 먼저 접수해 두세요. 업무시간에 바로 연락드려 다음 단계로 연결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사안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키워드
#전세_보증금반환_소송_승소_후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부동산_강제경매 #배당요구종기 #채권압류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집행선고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소장_송달 #합의서 #부분변제 #보증금_회수 #경매신청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배당절차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