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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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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4:00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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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만기·이사·통지로 끝내는 핵심 가이드

계약 만료, 열쇠 인도, 통지 기한을 기준으로 언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일과 지연 시 대응까지 차례로 안내드립니다.

1) 기준일의 뼈대 — “계약 종료 + 인도 = 반환 시점”

전세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기는 인도까지 해야 비로소 반환의무가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일 또는 합의한 이사일에 맞춰 교환되며,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시기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2) 상황별로 달라지는 “받는 날”

일반 만기라면 통지 후 만료일 또는 실제 인도 시 반환이 이뤄집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를 보내고 3개월이 지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중도 이사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이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보이면, 만기 며칠 전이라도 열쇠 전달 방식과 잔금 수령 절차(계좌, 시간, 입회 여부)를 문자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연될 때의 원칙과 정리

만기나 기준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산점은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반환기일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고,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보증·자금 활용 팁

임대인이 현금 유동성 문제로 지연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자금 보증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어 조기정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만기 전후 일정이 촉박하므로, 통지·이사·정산 날짜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상담 & 착수금 0원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하며, 사건 종결 후 상대방(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를 활용해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낮췄습니다(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 단축에 유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약력 요약: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참고 체크리스트

•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 만료/이사일 인도와 함께 정산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 정산 기준일 도래
• 반환 지연 시 기록(문자·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순으로 권리확보
• 보증 가입 여부 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인 반환자금 보증 활용 가능성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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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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