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받는 타이밍과 비용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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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언제·어디서·어떻게 받나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타이밍, 준비물, 비용,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전입신고 및 인도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는 경매·공매 시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가져가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장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비용은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건당 600원(4장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은 건당 500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주택임대차신고제와 연계한 신고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역·방식이 운영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유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입주와 전입신고 시점 전후로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확보한 요건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적용 지역이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와 빠른 해결 경로
Q1.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를 못 했다면? 대항력이 없어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추세요.
Q2.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 기록 열람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3. 보증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배당요구 종기 준수 등)에 따라 최적의 전술이 달라집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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