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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예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기 전 문구와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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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2:21 1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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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예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기 전 문구와 보내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내용증명 예시 이렇게 쓰면 됩니다 — 만기 전 문구와 보내는 방법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쓰는 표현, 시기, 반송 대응, 다음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바로 도움됩니다

  •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하는 세입자
  •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
  • 문자·전화로는 말 바꾸기가 걱정되어 도달과 보관이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전세에서 내용증명이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우체국을 통해 발송·도달·내용이 공적으로 입증되고, 전자 등본이 최장 3년 보관됩니다. 다만 그 문서의 ‘사실성’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통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내용증명 예시를 쓰기 전, 시기부터 체크하세요

갱신거절 통지는 통상 만기 6~2개월 전에 도달하도록 보냅니다. ② 보증금 반환 요구만기일 또는 인도·열쇠반환 후 지체 없이, 반환 기한·입금계좌를 특정해 요구합니다. ③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해두고, 6개월 내 지급명령·소제기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내용증명 예시 문구 모음 — 상황별로 바로 적용

1) 만기 전 갱신거절 통지

“수신인 ○○○ 귀하. 발신인은 ○년 ○월 ○일 보증금 ○○원, 주소 ○○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만기일은 ○년 ○월 ○일이므로, 갱신하지 않으며 만기일에 임차주택을 인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요구

“위 계약은 ○년 ○월 ○일 자로 종료되었고 주택 인도와 열쇠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 시 약정 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ㆍ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3) 연락·도달 보완

“본 통지는 위 주소지로 발송되며, 수신 차질 시 아래 연락처로 회신 바랍니다. ㆍ연락처: 010-XXXX-XXXX ㆍ이메일: ______@______.com”

보내는 방법과 반송 시 점검 포인트

  • 작성: 계약일·만기일·보증금·주소·반환 기한·입금계좌를 빠짐없이 기재.
  • 발송: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배달증명)로 접수.
  • 보관: 등기번호를 보관하고, 전자 등본은 3년 내 재발급 가능.
  •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주소지 재확인 후 재발송하거나 수령 가능한 대체 주소로 보내 도달을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 선택지

기한까지 입금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만으로는 영구한 시효중단이 되지 않으므로, 6개월 내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이사 일정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도 함께 점검하세요.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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