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 아니라 2년인 이유와 임차인의 3개월 시계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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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 아니라 2년인 이유와 임차인의 3개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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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7시간 29분전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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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법령 기준 · 기간 계산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

만기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면 계약은 다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갱신 성립, 존속기간, 나갈 때의 통지 시점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년갱신 뒤 존속기간 (제6조 ②)
3개월임차인 해지 효력 (제6조의2 ②)
6~2개월 전임대인 통지기간 (제6조 ①)
결론부터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신고나 새 계약서 없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흔히 듣는 '1년'은 상가 법정갱신 규정과 섞인 오해입니다. 통지 도달 시점, 갱신의 종류, 적용 법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갈림길도 확인하세요.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나도 연장이나 종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 주변에서 "묵시적 갱신은 1년"이라고 들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이사하려는데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싶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내 계약의 시계'부터 맞춰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뜻부터 기간, 신고와 계약서, 문자 통지, 보증금 반환일 계산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은 1년인가 2년인가?

주택 전세의 묵시적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주임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의 경우란 정해진 기간에 통지가 없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상황이므로,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2년은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법조문은 이 상황을 '계약의 갱신'이라 부르고 실무에서는 '법정갱신'이라고도 하며, 같은 법 제6조의2의 제목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라서 일상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입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양쪽이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자는 말을 하지 않아 법이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이어 붙인 상태"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1년이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 제4항과 섞인 결과입니다. 상가법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통지기간의 끝도 주택은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으로 다르므로 상가 정보를 집 전세에 적용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주택 전세·월세 (주임법 제6조)

  • 임대인 통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차인 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 갱신 뒤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임차인 해지: 언제든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상가 (상가법 제10조 ④⑤)

  • 임대인 통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갱신 뒤 존속기간: 1년으로 봄
  • 임차인 해지: 언제든지 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주거용 건물이라면 월세나 반전세도 주임법이 적용되므로(제2조) 주택의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역시 2년으로 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세계약도 주임법 제12조가 이 법을 준용하고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므로 같은 2년 규칙을 따릅니다.

2년은 임대인을 묶는 숫자이고, 임차인은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년은 채워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임차인이라면 실제로는 통지 후 3개월이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시 1년" 같은 특약이 있다면,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0조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방법: 성립을 가르는 통지기간 달력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하는' 절차가 아니라 통지가 없어서 '되는' 결과입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방법을 묻는다면 답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오가지 않으면 법률상 성립한다"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고 싶은 쪽은 기간 안에 분명한 통지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1
만료 6개월 전 — 임대인 통지기간 시작

임대인은 이때부터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이때 열립니다(제6조의3 제1항).

2
만료 2개월 전 — 양쪽 통지 기한

임대인 통지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자,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갱신요구권도 이 시점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3
만료일 — 통지가 없었다면 갱신

기간 안에 위 통지가 없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1항).

4
갱신 뒤 — 2년 존속,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제6조 제2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임대인이 할 수 있는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의사를 떠본 정도의 연락이 조건 변경 통지인지는 표현과 맥락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에만 규정된 것이고,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만료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즉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임대인 쪽 미통지와 임차인 쪽 미통지를 나란히 적고 있어, 보통은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제대로 전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는 통지의 내용, 수단, 도달 날짜를 함께 봐야 하므로 문자 한 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는 달력 — 임대차 만료일이 어느 해 10월 말인 세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통지기간은 대략 그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이고, 세입자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하는 기한도 대략 8월 말입니다. 9월에 들어서야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연락했다면 통지기간이 지난 뒤라 그 연락만으로 갱신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경계에 걸린 날짜는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뀔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6개월 전', '2개월 전'의 경계일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통지가 경계 근처였다면 날짜 계산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모든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임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전세나 월세가 섞인 계약이라면 연체 기록이 갱신 성립 자체를 흔들 수 있으니 송금 내역도 점검하세요.

통지의 효력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기한 마지막 날 밤에 보낸 문자는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기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시계는 왜 다르게 가나요?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3개월 시계를, 임대인은 2년 시계를 따릅니다.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2년 존속기간이 임차인에게는 출구를 막는 벽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런 해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 2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나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이 따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개이므로, 집주인의 해지 통보가 오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시계

  •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제6조의2 ①)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②)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 준용 (제6조의3 ④)

임대인의 시계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제6조 ②)
  • 3개월 해지 규정이 임대인에게는 없음
  • 다음 만기 때 다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가 쟁점

자주 듣는 집주인의 말을 조문에 비추어 보면 시계 차이가 분명해집니다(흔한 유형을 정리한 예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1년이니까 1년은 채우고 나가세요."

판정 · 주택은 주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는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나가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세요. 그래야 보증금을 줍니다."

판정 ·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깁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해지의 요건이 아니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석 달 전에 말했으니 석 달 뒤에는 집을 비워 주세요."

판정 · 3개월 해지 규정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대인은 2년 존속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보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 날짜를 확정하지 마세요.

갱신의 출발점이 계약갱신요구권이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시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이 그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두 갱신은 성립 방식만 다를 뿐 임차인의 3개월 시계는 같습니다.

다섯 가지 '갱신' 비교표: 내 계약은 어느 시계를 따르나

'갱신'이라는 같은 단어 아래 서로 다른 규칙 다섯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내 계약이 아래 다섯 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구분성립 방식존속기간중도 해지근거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인 만료 6~2개월 전 통지 없음, 임차인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2년으로 봄임차인 언제든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주임법 제6조 ①②,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만료 6~2개월 전에 요구, 1회에 한함2년으로 봄제6조의2 준용(임차인 3개월)주임법 제6조의3 ①②④
합의 재계약당사자 합의로 새 계약 체결계약에서 정한 기간(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계약 내용과 법에 따름주임법 제4조 ①
전세권 등기(건물)전세권설정자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통지 없음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각 당사자 언제든 소멸통고, 받은 날부터 6월민법 제312조 ④, 제313조
주임법 미적용 건물 임대차만료 후 사용·수익 계속,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없음조문에 따로 정함 없음건물: 임대인 통고 6월, 임차인 통고 1월(통고를 받은 날부터)민법 제639조 ①, 제635조 ②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아 생기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서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6조의 갱신에는 횟수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셋째 줄 합의 재계약은 법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가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새 계약서의 기간이 기준이 되고,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그 짧은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바꾸면서 새 계약서를 썼다면 이 줄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줄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의 민법 규칙입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313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권 등기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 두 규칙의 관계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줄은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에 쓰이는 민법 제639조 제1항입니다.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이면 임대인 통고는 6월, 임차인 통고는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규칙은 주임법 갱신과 상가법 법정갱신의 규칙이라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신고와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신고나 새 계약서 작성 없이 법률에 따라 생깁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거나 관청에 알리지 않아도 갱신 자체는 성립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존속기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효력과 별개로 행정상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이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이 신고 대상인지는 해당 법령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으며, 관할 관청 안내를 확인하고 갱신의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신고

갱신 효력은 신고와 무관하게 생깁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관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조건이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서가 갱신의 근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과 만료일이 적힌 면을 잘 보관합니다.

대출·보증

전세대출·반환보증은 별도 계약이라 만기가 자동으로 맞춰지는지 기관에 따로 확인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이 같다면 꼭 다시 쓸 필요는 없다"가 기본 답입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므로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내용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새 계약서에서 기간이나 금액을 바꾸면 합의 재계약의 증거가 되어 비교표의 셋째 줄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늘어난다면 증액분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등 추가로 갖출 것이 있는지 서명 전에 점검하세요.

전세 묵시적 갱신 퇴거 문자, 문자방법과 내용증명 문안

주임법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의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내용증명 모두 통지 수단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해지 효력일 3개월의 출발점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문자 통지는 빠르지만, 집주인이 번호를 바꿨다거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도달이 어디까지 증명되는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 묵시적갱신 문자방법의 핵심은 "문자로 먼저 알리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도달과 내용을 이중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해지 통지 문안 예시 (빈칸은 본인 계약에 맞게 채우고,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님께. 저는 [주택 주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입니다. 위 임대차는 [원래 만료일]이 지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갱신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통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해지는 임대인께서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그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정과 집 상태 확인 일정은 따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반환 계좌: [은행·계좌번호·예금주]

문자에는 주택 주소와 당사자 이름, '해지를 통지한다'는 말,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넣고, 발신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며 답장이나 읽음 표시도 저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에게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을 원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전세 만기 연장 통보 방법을 찾는다면, 묵시적 갱신을 기다리는 길과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길 중 무엇이 유리한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기로 했다면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기간 안에 도달시키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네 단계입니다. 첫째, 계약서의 만료일과 양쪽이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모아 기간 안에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지를 결심했다면 해지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보냅니다. 셋째,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어 해지 효력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넷째, 이사 날짜를 그 효력일과 보증금 반환일에 맞추고,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획을 세워 둡니다.

해지 효력일과 보증금 반환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끝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해지 통지가 어느 해 1월 10일에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10일 무렵이 해지 효력일이 되고, 그 무렵이 보증금 반환과 이사를 맞추는 기준일이 됩니다. 경계일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사 계약은 여유를 두고 잡으세요.

해지 효력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 짐을 빼기보다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속 거주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섣불리 전출하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를 밟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이 얽힌 사건은 소송에서도 "언제 갱신됐고 언제 해지 효력이 생겼는가"가 먼저 다투어지기 쉽고, 그 결론은 아래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갈림길 1 ·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다면 갱신이 성립하지 않아 원래 만료일에 계약이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고, 도달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의 3개월 시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묵시적 갱신인가, 갱신요구권인가, 합의 재계약인가
앞의 두 경우는 임차인 해지 통지 후 3개월, 합의 재계약은 새 계약서의 기간과 조항이 기준입니다.
갈림길 3 · 주임법이 적용되는가, 전세권 등기만 있는가
주거용 건물이면 주임법의 2년·3개월 규칙이 기본이고, 상가건물은 상가법을, 두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나 전세권 등기에 기대는 경우라면 민법의 6월·1월 해지통고나 6월 소멸통고 규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제 갱신은 묵시적 갱신인가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3.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만료일, 통지 문자 원본, 송금 내역을 모아 두면 통화 한 번으로 답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상담 번호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기간·갱신청구권·재사용 여부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도 2년인가요?

주거용 주택의 월세라면 전세와 마찬가지로 주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므로 보증금과 월 차임이 섞인 반전세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체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라면(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 상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1년으로 보고, 두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민법 제639조를 따지게 됩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그 사유에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된 뒤 중도 해지는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에 따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갱신요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조문 구조로 보면 제6조의 갱신과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별개 제도로 규정되어 있고, 1회 제한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만 있었던 임차인은 아직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뜻을 표시한 기록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만기에 쓰려 한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이전 갱신 때의 문자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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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계산은 만료일, 통지 도달일, 갱신의 종류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원본),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보증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전세금 반환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팀이 해지 효력일과 보증금 반환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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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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