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계약만료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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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전 통보부터 등기·소송·집행까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약속이 불확실하다면, 지금 점검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이면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선행 요건)
① 전입신고 + 실제 거주 대항력을 갖춰야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더라도 우선 요건을 충족해 두세요.
② 확정일자 확보 우선변제권의 기초입니다. 동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받습니다.
③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회수 위험이 커지니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④ 갱신거절·반환요청을 기한 내 통보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남겨두면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⑤ 열쇠 인계와 인도 증빙 인도 사실이 명확해야 지연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인도확인서·사진·영상 등으로 보관해 두세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기
T-2개월 갱신거절 및 반환요청을 알립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반환기일을 특정해 두세요.
만기 당일/직후 열쇠를 인계하고 인도 사실을 남깁니다. 반환 약속이 불확실하면 일정 기한을 명시한 최종 통보를 하세요.
이사 먼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거절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송달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주소보정·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이행청구 절차와 서류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빠른 판단 기준
- 새 세입자 조건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면, 계약만료와 인도 후에는 독립된 반환의무가 남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등 위험이 크면, 확정일자·전입신고를 갖춘 뒤 신속히 권원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연락두절·송달불능이 우려되면, 초기에 내용증명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세요.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라고 합니다.
A. 계약이 끝나고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조건부로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 계약이 끝나고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조건부로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질까요?
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Q. 빠르게 판결 없이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이라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신속히 확정됩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전환이 필요합니다.
A.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이라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신속히 확정됩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전환이 필요합니다.
Q. 보증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만기·연체 등 보험 약관상 사고에 해당하면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A. 만기·연체 등 보험 약관상 사고에 해당하면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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