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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실수 없이 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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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9:19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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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실수 없이 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언제 옮겨야 안전할까요

이사 준비로 마음이 급해도,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세요.

요약 체크포인트

보증금 회수 전에는 거주(인도)전입신고가 결합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순위에서 유리해집니다. 이사를 서두를 경우에는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 두면, 전출 후에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기기 전에 아래 순서를 꼭 확인하세요.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전출 타이밍

이럴 때 권리 공백이 생깁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이사를 나가 점유를 잃거나,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매나 압류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마친 뒤 옮기세요.

점유 상실

열쇠 인도·완전 이사 등으로 거주가 끊기면 기존 권리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전입 변경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면 이전 주소의 대항력이 공백이 됩니다.

배당 순위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대항력 상실 시 배당에서 불리해집니다.

보증금 회수 전 전입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기존 집에 계속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이미 받아둔 경우 유효합니다.
2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선(先) 신청·등기한 뒤 전출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새 집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권리 보호를 우선해 기존 권리가 안전해진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금이 지급되면 열쇠 인도·점검서를 마무리하고, 그제서야 전출·전입을 완료하세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으로 구체 사정을 들려주세요.

Q&A로 정리하는 핵심

Q. 전세금이 아직인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A.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소의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두세요.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A. 배당 순위를 위해 중요하지만, 거주+전입신고가 결합된 대항력이 함께 유지되어야 더 안전합니다.

Q. 이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A. 전출 전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마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기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 기한은?
A. 보통 이사 후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 보호를 우선하여 안전조치를 끝낸 뒤 진행하세요.

전문가와 10분이면 정리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을 들려주시면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보증금 회수까지 케이스에 맞춘 순서를 바로 설계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다수 방송·언론 보도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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