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정확하게 보내는 실전 가이드


2025-09-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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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계약만료·미반환 상황 대응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확한 문장과 절차로 통지해야 합니다. 작성 요령과 보내는 법, 배달증명 활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식·예시·보내는 법·기간·반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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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을 남기는 통지 수단입니다
문서 자체가 자동으로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겨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 반환 요구,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자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등기·배달증명을 함께 활용해 도달 시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활용 시점
계약만료 임박·만료 직후, 보증금 미반환, 연락두절, 분쟁 예고 상황
기대 효과
통지 사실 입증, 협상 압박, 소송·강제집행 준비 자료 정리
함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계좌정보, 신분증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양식·예시 구성에 바로 적용)
- 발신인·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모두 표기.
- 임대차 정보: 주소(동·호수),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전입신고 유무.
- 요지: 계약 종료 통지와 전세금 반환 요구를 분리해 서술.
- 지급기한·계좌: 지급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과 수령 계좌 명시.
- 연락 방법: 정산 관련 연락처·이메일. 필요 시 열쇠반환·퇴거일도 기재.
- 별첨: 계약서 사본 등 객관자료는 ‘별첨’으로만 표기하고 사본 동봉.
- 발송 방식: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접수 + 배달증명 병행 권장.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전자내용증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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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초안 정리 · 위 체크리스트로 누락 없이 정리. 감정 표현·추측 배제.2
전자내용증명 작성 · 우체국 인터넷 서비스에서 발신·수신·내용 입력, 별첨 업로드.3
도달 입증 준비 · 등기취급 선택 후 배달증명 추가 신청으로 ‘언제 도달’까지 확보.4
기한 설정 · 지급기한은 통상 7~14일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계좌정보 필수.5
보관 · 접수증, 열람용 PDF, 배달증명서 사본을 모두 보관(파일·인쇄).6
후속 · 기한 만료 시 정산 협의 여부 확인 후 다음 절차 검토.반송 대응: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지 재확인 후 동일 내용으로 재발송합니다. 공동임대인·법인 본점 등 도달 가능성 높은 수신지를 병행하세요.
이 문장만 피하면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 “빠른 시일 내” →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처럼 날짜·기한을 수치로.
- “정리해 주세요” → ‘전세보증금 ○○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처럼 구체 지시.
- 계좌 미기재 → 반환 의사 있어도 이체 경로가 없어 지연 논쟁 발생.
- 공동임대인 누락 → 실제 반환의무자 일부 누락으로 통지 공백.
- 주소 오기재 → 등기 반송·도달 부인 위험. 등본·등기부로 재확인.
전세금 반환, 시작은 정확한 통지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통지 문안 점검부터 절차 설계까지, 상황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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