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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온라인 절차와 작성 요령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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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7:40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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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온라인 절차와 작성 요령 한 번에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을 때, 실제로 통하는 발송 타이밍·작성 요령·접수 경로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언제 보내면 효과적인가

타이밍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준비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약만료 통지 후에도 반환 약속이 불명확하거나, ② 중도해지 합의가 있었는데 기한을 넘김, ③ 임대인 연락두절·지연 등입니다. 서면으로 도달 사실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조정, 지급명령, 소송)에서 정리와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준비물과 핵심 체크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 여부·만료일 확인 자료
  • 임차인·임대인 정확한 성명과 주소(등본·등기부로 교차확인 권장)
  • 반환받을 금액, 계좌 정보, 지정 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
  • 연락내역 정리(문자·카톡·녹취 요지)와 열쇠 인도 조건
  • 우체국 방문 접수용 문서 3부 또는 전자 접수용 파일
  • 필요 시 배달증명 추가 신청 고려

이렇게 작성하세요

본문 구성

첫째, 제목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를 두고, 발신인·수신인과 주소를 정확히 씁니다. 둘째, 본문은 누가·언제·어디·무엇·어떻게·왜 순으로 간결하게 적되, 임대차 체결 및 종료 사실,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 지급 기한과 계좌, 기한 도과 시 조치(지급명령·소송 등)을 명시합니다. 셋째, 첨부 목록(계약서 사본 등)을 끝에 적고, 날짜와 기명(서명 또는 도장)을 넣으면 정리가 끝납니다.

보내는 방법 두 가지

우체국·온라인
  1. 우체국 방문: 동일한 본문을 3부 준비해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고, 등기 취급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인 날인이 된 후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으로 나뉘며,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우체국(전자): 서비스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문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회신 알림 및 배달 관련 안내를 설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달이 분쟁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소는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송·수취거절 시 어떻게 하나요

도달 관리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통상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배달증명이 도움이 됩니다. 수취거절·부재로 반송되면 재발송(주소 보정 포함) 또는 다른 절차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핵심은 도달 가능성이 높은 주소지로 신속히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까지 미리 준비

로드맵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조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이후 판결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집행(경매 등)까지 연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으로 접수해 두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제외/점심 12:00~13:00)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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