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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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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6:23 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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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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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준비하기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전세권 강제집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시에 해야 할 것’과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아래 글은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실행 단계와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① 존속기간이 끝나면, 설정자는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수령과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고, 전세권자는 이를 제공(이행제공)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권 임의경매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배당을 통해 회수합니다. ③ 경매가 진행될 때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행 단계

1) 만기 도래 확인
계약서·등기부로 존속기간, 전세금, 특약을 재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이행제공 준비
목적물 인도 의사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상대방에게 교부할 준비를 마칩니다. 준비 사실은 문서·사진 등으로 보관해 두세요.
3) 공식 통지
반환기한·수령 장소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기한까지 미반환 시 전세권 강제집행(임의경매) 절차로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4) 임의경매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지 서류, 이행제공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개시결정 후 감정·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5) 배당요구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배당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공시를 상시 확인하세요.

주의해야 할 포인트

• 반대급부 제공 없이 진행된 집행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의사와 말소서류 준비 사실을 선명한 자료로 남겨 두세요. • 일부 구분 전세권일 때는 대상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며, 등기부 기재와 신청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공고된 기일, 종기, 배당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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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실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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