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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계약 종료 후 빠르게 돌려받는 실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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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2:30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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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계약 종료 후 빠르게 돌려받는 실전 체크리스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계약 종료 후 시간을 단축하는 정확한 한 통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날에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널리 쓰이는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 발송·도달 사실이 공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해 한 번에 보내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필수 6항목
누락 없이 기재
우체국·인터넷
둘 중 편한 방식
다음 단계 연결
지급명령·등기명령
언제, 무엇을 보내야 하는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보내는 문서입니다. 핵심은 계약의 종료반환 청구를 분명히 하고, 도달일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수령 여부를 확실히 해두십시오. 주소는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 주소를 우선하며, 변경이 의심되면 최근 납부 고지서의 발신지 등 보조자료로 확인해 반송을 줄입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우체국 접수 온라인: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한 번에 통과하는 작성 체크리스트(핵심 6)
아래 6가지만 빠짐없이 포함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1. 계약 정보: 부동산 표시, 임대차 계약일·만료일, 보증금 총액.
  2. 종료 사실: 만료 도래 또는 합의·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음을 명시.
  3. 미반환 금액: 현재 남은 금액을 숫자로 특정.
  4. 기한 설정: 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내 지급”.
  5. 입금 계좌연락처: 송금·협의 창구를 명확히.
  6. 첨부: 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내역, 퇴거 사진·인도 확인 등 증빙.
도달 사실이 분명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고, 반송 시 봉투 표지·내지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자주 하는 실수 감정적 표현, 모호한 금액·기한, 주소 오기재, 연락처 누락.
발송 후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까지 준비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즉시 다음 절차로 전환합니다. 선택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아래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지급명령: 서류 심사 위주라 신속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퇴거가 급한데 반환이 지연될 때 거주 이전·대항력 유지에 유용합니다.
  3. 소송 및 집행: 판결 확정 후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후속 절차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내는 문구와 증빙을 증거용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동일 상황을 반복해 온 전담팀이 사실관계 정리부터 문구 교정, 발송, 이후 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소송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해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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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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