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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지금 가능한지부터 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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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2:19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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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지금 가능한지부터 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지금 가능한지부터 합의로 앞당기는 방법까지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가능한 선택지와 안전장치를 실제 절차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조기 반환합의임차권등기명령보증보험

가능한지부터 판단 계약 만료 전 조기 반환이 성립하는 조건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은 계약 종료 시 동시 이행입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 범위에서 앞당길 여지가 생깁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서면 합의로 반환 시점 조정이 이뤄진 경우(새 세입자 주선, 중개보수 분담 등 조건 포함). 둘째, 계약 위반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중대한 하자 장기 미보수 등)로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때. 셋째, 약정해지권 특약이나 기간 미정 계약처럼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존재하는 때입니다. 단순한 이사 일정 변경은 법적 사유가 아니므로, 먼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합의로 앞당기는 방법 새로운 세입자·조건 조정·서면 확정

기간이 남았다면 현실적으로는 새 세입자 주선조건 조정이 빠릅니다. 중개사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찾는 데 협조하고, 필요 시 중개보수 일부 분담이나 공과금 정산일 조정 등 상호 이익이 되는 안을 제시하세요. 합의가 되면 반환일·금액·열쇠 인도 시점서면으로 확정하고, 문자·이메일·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체크 1새 세입자 입주일과 반환일 연결
체크 2중개보수·잔손해 분담 범위 명시
체크 3서면 합의서에 서명·날인 보관

만료 전에 이사가 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유의

만료가 임박했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옮겨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 무턱대고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확인 후 이동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핵심 요건을 재정비하세요.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임대차 만료 전 조기 반환은 합의가 핵심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만료 시점에 맞춰 위 절차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청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 청구로 신속 회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계약서(확정일자), 신분증 사본, 거주·전입 기록 등 기본 서류가 중심이며, 안내에 따라 모바일·지사 방문 중 편한 채널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증사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준비계약서·확정일자·전입·거주 입증
접수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진행보증사가 선지급 후 구상권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오늘 할 일 4가지

1) 계약서와 특약을 다시 확인해 조기 종료 근거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2) 하자·수리 미이행처럼 목적 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사진·문자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3) 조기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대인과의 서면 합의를 목표로 협의하고, 새 세입자 주선에 협조합니다. 4) 만료 임박·반환 지연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보증보험,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준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반환 판결 이후의 절차(경매·채권집행 등)까지 상담으로 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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