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 계약만료·묵시적 갱신·통지 기준 한눈에


2025-09-22 11:36
171
0
본문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놓치기 쉬운 기준부터 실무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만료일에 열쇠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 통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집주인의 변제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 시점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묵시적 갱신갱신거절 통지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임차권 등기명령내용증명
1. 언제 받는 것이 원칙인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열쇠 반환)합니다. 보통 같은 날 동시 이행이 이뤄집니다. 새로운 세입자 입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A
계약기간이 끝났거나(만료) 정당한 사유로 해지된 때, 반환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B
임대인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통상 연 5%)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
열쇠를 먼저 넘기면 담보력이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수령 ↔ 열쇠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3.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만기 6~2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1
갱신 의사 정리 · 계속 거주 계획이 없다면 만기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미갱신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2
권리요건 재점검 · 전입신고·점유(대항력), 계약서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만기일 당일 · 통상 보증금 수령과 열쇠 반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약속이 불확실하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세요.
4
미지급 시 ·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보존한 채 퇴거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대비 · 판결·결정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포인트
Q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만기일에 못 받는가요?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새 계약과 무관하게 만기일 동시 이행이 기준입니다.
Q
열쇠를 먼저 넘겨도 되나요? → 동시 이행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미수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약정이 없으면 통상 연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 이율은 사안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날짜와 절차를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 종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