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준비하는 7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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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대항력 잃지 않고 진행하는 확실한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반환을 못 받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따라오세요.
- 먼저 전출하지 말고 해지 의사표시와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정리되는 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청구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연결합니다.
상담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해지 통보는 전화보다 서면이 안전합니다. 발송인은 계약의 종류, 주소, 종료일, 반환 기한, 계좌 정보를 또렷하게 적고 발송·배달 사실을 남깁니다. 주소가 바뀐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상 주소로 보내고, 수취인 부재 반송도 증거가 됩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일자를 정리해 두세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주민등록 등 필요 서류가 들어갑니다. 등기가 끝나면 열쇠 인도와 공과금 정산, 상태 확인을 차례로 마무리하세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없다면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일자와의 관계를 변동 없이 기록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지 의사표시
계약 종료일 1~2개월 전부터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명시합니다. 문자·메신저는 스크린샷 보관, 등기는 발송증명 보관.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청구일, 금액, 송금 정보, 열쇠 인도 조건을 특정합니다. 반송도 증거가 되니 우체국 서식을 활용해 기록을 남기세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완료합니다. 이 조치가 끝나야 전출·전입을 진행해도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4) 전출·전입 및 열쇠 인도
등기 이후 이사합니다. 검침 사진과 상태 확인서를 남기고, 열쇠 인도 시각을 메시지·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5) 청구 수단 선택
임대인의 지급 약속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청구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결·결정 정본을 확보하세요.
6) 강제집행·경매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부동산·채권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필요 시 임대인 재산조회를 병행합니다.
7) 보증상품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 청구도 검토합니다. 자치단체의 보증료 지원 제도 여부도 확인하세요.
- 전출 먼저 금지: 임차권 등기 전 전출·점유 포기는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주민등록: 기존 요건은 유지하고, 이동 후에도 서류 사본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부분 반환도 청구 가능: 일부만 돌려준 경우라도 잔액에 대해 지급명령·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과금·관리비 정산: 검침 사진, 계량기 번호를 사진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상황별로 필요한 문구와 순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자료와 함께 다음 단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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