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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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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0:36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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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체크리스트 가이드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핵심만 단계대로 진행하세요

계약만료 전 준비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필요한 증빙만 갖춰 빠르게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계약만료 — 갱신거절 통지와 일정 고정

만료일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또는 이사 일정)을 서면·메신저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날짜·주소·계약기간·반환기일을 명확히 적고, 보증금 반환 계좌도 함께 안내하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측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팁: 일정이 정해졌다면 퇴거 전날까지 공과금·관리비 정산 자료, 열쇠·출입카드 목록을 미리 정리하세요.
2

인도·정산 준비

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촬영·기록하고, 인도 확인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반환일·금액·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잔여 짐·하자 등 분쟁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남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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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반환이 지연되면 반환 청구 및 지급기일을 특정한 문서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법원 절차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송달 입증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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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종료 사유 등을 적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첨부합니다.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가 기입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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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속한 금전청구 절차로, 임대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사안·재산 상황에 따라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택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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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회수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토대로 채권·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 임대인의 재산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재산조회와 우선순위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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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상품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른 이행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고, 법원 절차와 타임라인을 맞춰 진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통지 → 인도 준비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증빙을 누적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4가지

  • 갱신거절 통지를 만료일 2개월 전에 하지 않아 권리가 약화되는 경우
  • 전입신고·확정일자 미비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 내용증명에 반환기일·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요구가 모호해지는 경우
  • 지급명령 이의로 지연될 때 전략 전환(소송/보전처분)을 늦게 하는 경우
2주지급명령 이의기간
2개월갱신거절 통지 시점
보전재산보전 조치 검토
무료 전화상담

절차 선택과 서류 체크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통화 중 바로 진행 일정까지 잡아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온라인 자료 요청: 승소자료 즉시 신청 | 홈페이지: jeonselaw.com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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