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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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핵심만 단계대로 진행하세요
계약만료 전 준비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필요한 증빙만 갖춰 빠르게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계약만료 — 갱신거절 통지와 일정 고정
만료일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또는 이사 일정)을 서면·메신저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날짜·주소·계약기간·반환기일을 명확히 적고, 보증금 반환 계좌도 함께 안내하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측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인도·정산 준비
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촬영·기록하고, 인도 확인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반환일·금액·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잔여 짐·하자 등 분쟁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남기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이 지연되면 반환 청구 및 지급기일을 특정한 문서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법원 절차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송달 입증이 쉬워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종료 사유 등을 적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첨부합니다.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가 기입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속한 금전청구 절차로, 임대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사안·재산 상황에 따라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택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토대로 채권·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 임대인의 재산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재산조회와 우선순위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상품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른 이행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고, 법원 절차와 타임라인을 맞춰 진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4가지
- 갱신거절 통지를 만료일 2개월 전에 하지 않아 권리가 약화되는 경우
- 전입신고·확정일자 미비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 내용증명에 반환기일·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요구가 모호해지는 경우
- 지급명령 이의로 지연될 때 전략 전환(소송/보전처분)을 늦게 하는 경우
절차 선택과 서류 체크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통화 중 바로 진행 일정까지 잡아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온라인 자료 요청: 승소자료 즉시 신청 |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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