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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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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09:30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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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착수금 0원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도래했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면 통지부터 법원 절차까지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만 따라오세요. 중요한 선택 시점마다 무엇을 먼저 할지 분명히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 지연이자 강제집행

1. 만기 1~2개월 전, 서면으로 반환 요청 통지를 남기세요

연장 의사가 없다면 종료일, 이사 예정일, 계좌번호를 적어 서면으로 알리고, 문자·메일·메신저 캡처를 보관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이후 절차에서 이 통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2. 지급 지연 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반환 기한, 금액, 계좌, 기한 후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임을 명확히 적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권리 유지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전출이 가능합니다.

4. 신속 회수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확정 가능하고, 다툼이 크면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확정 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5. 승소·확정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 대상 파악이 관건입니다.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함께 집행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이해도
지급 지연일수×약정 또는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확정일과 지연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 보존 체크
  • 계약서, 특약, 영수증
  • 통지·대화 캡처
  • 전입·확정일자 내역

현장에서 자주 묻는 핵심 질문 2가지

Q1.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환요청 통지와 내용증명을 바로 진행하면서, 이사가 임박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 권리를 보전하세요. 등기 후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준비가 이어집니다. 이후 임대인의 태도와 다툼 여부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Q2. 주소를 모르는 임대인에게도 진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최근 사용 주소로 시도하고, 법원 절차에서는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통지·계약·입출금 내역 같은 기초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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