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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내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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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3:59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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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내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내나요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이 늦게 돌아오면, 대출 이자와 지연이자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상황별 책임 주체와 기간, 실제 청구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대출 이자 vs. 지연손해금의 차이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이자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내는 약정이자입니다. 만료 뒤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속 부담했다면, 이사·인도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만료 임차권등기·인도 청구 가능구간

집주인(임대인) 퇴거자금대출 이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이 받는 대출의 이자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반환 지체가 길어지면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대출이자 = 임대인 비용(임차인 전가 불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 구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구간을 나누어 봅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소송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비율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① 만료 다음날~인도·등기 전

거주·사용이 계속되면 이 기간은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및 열쇠 반환 후에야 본격 계산이 시작됩니다.

② 인도·임차권등기 후

약정 없으면 연 5%(민법 법정이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범위 내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③ 판결 이후

법원이 금전지급을 명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빠른 이행을 압박합니다.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체크리스트

임차인(전세자금대출 보유)

① 만료 통지와 열쇠 반환·이사 완료 →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 ③ 대출 이자·관리비·이사비 등 증빙 모아 손해배상 청구 → ④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환.

임대인(퇴거자금대출 계획)

① 상환 계획과 자금조달 검토 → ② 반환기한 엄수로 추가 비용(지연손해금) 방지 → ③ 금융비용은 자기 부담 원칙을 전제로 일정 관리.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1. 만료 뒤에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자 청구가 되나요? → 거주·사용이 지속되면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통상 인도임차권등기 후 구간이 핵심입니다.

Q2.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실제 부담액과 기간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이율(연 5%) 범위에서 판단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Q3. 중도상환수수료·이사비도 가능합니까? → 사안별로 인정 범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영수증 등 객관 증빙을 갖추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체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커집니다

무상으로 시작되는 절차 안내와 서류 점검을 받아보세요. 전화가 어려우면 자료 신청 먼저 남기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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