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내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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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내나요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이 늦게 돌아오면, 대출 이자와 지연이자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상황별 책임 주체와 기간, 실제 청구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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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vs. 지연손해금의 차이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이자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내는 약정이자입니다. 만료 뒤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속 부담했다면, 이사·인도와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임대인) 퇴거자금대출 이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이 받는 대출의 이자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반환 지체가 길어지면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 구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구간을 나누어 봅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소송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비율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① 만료 다음날~인도·등기 전
거주·사용이 계속되면 이 기간은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및 열쇠 반환 후에야 본격 계산이 시작됩니다.
② 인도·임차권등기 후
약정 없으면 연 5%(민법 법정이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범위 내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③ 판결 이후
법원이 금전지급을 명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빠른 이행을 압박합니다.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체크리스트
임차인(전세자금대출 보유)
① 만료 통지와 열쇠 반환·이사 완료 →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 ③ 대출 이자·관리비·이사비 등 증빙 모아 손해배상 청구 → ④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환.
임대인(퇴거자금대출 계획)
① 상환 계획과 자금조달 검토 → ② 반환기한 엄수로 추가 비용(지연손해금) 방지 → ③ 금융비용은 자기 부담 원칙을 전제로 일정 관리.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1. 만료 뒤에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자 청구가 되나요? → 거주·사용이 지속되면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통상 인도와 임차권등기 후 구간이 핵심입니다.
Q2.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실제 부담액과 기간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이율(연 5%) 범위에서 판단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Q3. 중도상환수수료·이사비도 가능합니까? → 사안별로 인정 범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영수증 등 객관 증빙을 갖추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체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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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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