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재 보증금, 집주인이 수리비를 떼겠다고 할 때 따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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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화재 보증금,
집주인 수리비 공제 앞에서 따질 순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영역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집주인이 내민 항목이 손해배상 범위 안인지, 공제나 상계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걸러내면 지금 돌려받을 몫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로 사는 집에 불이 났고, 집주인이 수리비 전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 집에서 났으니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 불이 옆집이나 벽 속 배선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손해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됩니다.
- 함께 사는 가족의 부주의가 원인일 수 있어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은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수리가 다 끝나고 정산하자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세집 화재 보증금,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깎일까?
짧은 답
화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손해를 빼려면 먼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하고, 그 손해가 법이 정한 배상 범위 안이어야 하며, 공제나 상계를 주장할 근거가 갖춰져야 합니다. 벽 속 배선처럼 임대인이 유지해야 할 영역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책임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화재가 있었다고 해서 이 기본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재로 집이 손상되면 임대인은 원래 상태로 돌려받지 못했으니 그 손해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게 되고, 이때부터 보증금 반환 문제는 손해배상 문제와 얽히게 됩니다. 전세집 화재 보증금 분쟁이 유독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문제가 한 장의 정산서 안에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정산서를 쪼개는 일입니다. 집주인이 내미는 금액 안에는 보통 화재로 손상된 부분의 수리비, 화재와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 낡은 도배·장판 교체비, 수리 기간 동안 집을 다시 세놓지 못한 손실 같은 항목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성립 요건도 다릅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묻지 않고 총액으로만 다투면 임차인이 양보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양보하게 되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화재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주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그 손상에 임차인 쪽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손상되었다면 단서에 따라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법원 판결로 기준이 정리되는 쟁점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이니 내 책임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차인 쪽에서 관리상 잘못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그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으고, 집주인의 공제 주장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화재 뒤 임차인이 지는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임차인이 지는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그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걸리는 조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집을 돌려줄 때까지 잘 보존할 의무,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입니다.
보존의무 ·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임차한 집이 바로 이 특정물입니다.
원상회복 · 제654조
제654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는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무엇이 원상인지가 공제 범위를 가릅니다.
통지의무 · 제63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흔히 자기 물건을 다룰 때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로 이해됩니다. 전열기구를 켜 둔 채 오래 외출하거나, 멀티탭에 여러 고전력 제품을 몰아 꽂아 쓰거나,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한 사정이 드러나면 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쓰던 중 벽 안의 배선이나 건물 공용 설비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면, 임차인이 보존의무를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불나기 전보다 더 좋은 새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상회복은 임차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출발점이어서, 화재를 계기로 오래된 마감재를 새 자재로 바꾸는 비용까지 당연히 임차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낡음이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다퉈지는 쟁점이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견적에서 화재와 직접 관련된 손상 부위와 원래부터 낡아 있던 부위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통지의무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화재 직후 경황이 없어 집주인에게 늦게 알리면, 그사이 진화에 쓰인 물이 아래층으로 번지거나 그을음이 퍼져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화재 발생 사실, 피해 부위 사진, 소방 출동 여부를 곧바로 보내 두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기록과 화재 직후의 상태 기록이 한 번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서 볼 공제 항목 다툼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내 과실인지, 가족 과실인지, 원인 불명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화재 원인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임차인 본인의 부주의가 드러난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부주의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거쳐도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 과실이 분명하다면 제390조 단서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때부터 다툼은 얼마를 물어 줘야 하는지로 옮겨갑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393조가 정한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알고도 손대지 않은 설비 결함이 불길을 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과실은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 동거인의 부주의가 이 조문을 통해 임차인 자신의 과실로 평가되는지는 판례로 정해지는 쟁점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가족 과실이 의심되는 사안일수록 화재 당시 누가 집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인 불명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소방이나 경찰의 조사로도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귀책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임차인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판례 영역의 쟁점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평소 집을 어떻게 썼는지, 화재 당시 집에 있었는지, 어떤 전기제품이 켜져 있었는지, 건물 설비가 얼마나 낡았는지 같은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임차인 영역으로 의심받는 원인
- 켜 둔 전열기구·조리기구 방치
- 담뱃불 등 불씨 관리 소홀
- 멀티탭 과부하, 임의로 들인 전기제품
- 가족·동거인의 부주의(제391조 평가 쟁점)
임대인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원인
- 벽체 안 노후 배선·분전반
- 건물 공용 설비, 옆집에서 번진 불
-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전기설비 결함
- 수리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하자
이 비교는 결론이 아니라 어느 쪽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입니다. 같은 전기 화재라도 임차인이 들여놓은 제품에서 시작됐는지, 벽체 안 배선에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방향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 기록이나 감식 결과에 적힌 발화 추정 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이 집주인의 설명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노후 배선·보일러 같은 시설이 원인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가나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집의 뼈대를 이루는 전기 배선과 분전반, 임대인이 설치해 준 난방 설비 같은 것은 이 유지의무가 미치는 영역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설비의 결함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문제는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 의무를 다했는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전에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방치된 하자였다면, 그 요청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화재로 임차인의 가구·가전·옷가지가 타 버렸다면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집을 쓰지 못하게 된 기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는 설비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 임대인이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의 일부만 탔다면 제627조도 함께 볼 조문입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②).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감액청구를, 남은 공간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라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지로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집니다.
화재 직후 임차인이 급하게 들인 비용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①). 예컨대 깨진 창으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임시로 막는 작업처럼 집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쓴 돈이라면, 집주인의 공제 주장에 맞서 함께 정산할 항목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작업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지출 목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발화 원인 유형 | 먼저 볼 조문 | 임차인이 확보할 자료 | 보증금 정산에서 꺼낼 주장 |
|---|---|---|---|
| 임차인이 쓰던 전열·조리기구 | 제374조, 제390조 | 사용 상황, 제품 정보, 외출 여부 | 배상 범위(제393조)·과실상계(제396조) |
| 가족·동거인 부주의 의심 | 제391조(평가 여부는 판례 쟁점) | 당시 재실자, 경위 메모 | 귀책 평가부터 다툼 |
| 벽체 배선·분전반·임대인 설비 | 제623조 | 감식 결과, 과거 수리 요청 기록 | 임대인 책임 검토, 공제 근거 재확인 |
| 옆집·공용부분에서 번진 불 | 제390조 단서 | 소방 기록상 발화 지점 | 임차인 고의·과실 없음 |
| 조사 후에도 원인 불명 | 제390조 단서(증명 문제는 판례 쟁점) | 평소 사용 방식, 재실 여부, 설비 상태 | 사정 종합 판단에 대비한 자료 제출 |
표의 마지막 칸은 결론이 아니라 협상과 소송에서 먼저 꺼낼 주장의 방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인이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의 부주의와 설비 노후가 겹쳤다는 식의 주장이 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인마다 해당하는 자료를 따로 묶어 두어야 손해 분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화재 원인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면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02-591-5662로 상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떼겠다는 항목, 하나씩 판정해 보기
화재 뒤 정산 과정에서 집주인이 하는 말은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되풀이됩니다. 각 말에 숨어 있는 법적 전제를 꺼내 놓고 보면, 받아들여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이 비교적 선명하게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는 전세집 화재 보증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판정 박스의 내용은 협상 단계에서 쓸 반박의 뼈대입니다. 이 반박을 전화나 대면 대화로만 하지 말고, 집주인이 보낸 정산 요구에 대해 항목별로 인정, 일부 인정, 불인정을 표시한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긴 회신은 이후 내용증명과 소송에서 임차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다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말로만 다투다가 정산서에 서명해 버리면, 그 서명이 합의로 해석될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보증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와 상계, 어디까지 가능한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면 된다고 말할 때 법적으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보증금이 임대차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니 반환할 때 그 채무를 빼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맞비기는 상계라는 설명입니다.
첫째 설명, 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와 그 범위는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에 관한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제가 문제 되려면 그 전제로 공제할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성립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책이 다퉈지는 한 그 전제부터 흔들리므로, 임차인은 공제액을 다투기 전에 공제의 바탕이 되는 채권 자체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설명인 상계는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①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상계를 주장한다면 먼저 상계에 쓰려는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가 문제되고, 그 액수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대등액이 얼마인지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설명을 따르든 실무에서 임차인이 취할 태도는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손해 가운데 임차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지금 돌려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액 전체가 확정될 때까지 보증금 전액을 묶어 두는 것은 임차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다툼 없는 잔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화재 직후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임차인이 밟을 순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화재 직후의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리가 시작되면 발화 지점의 흔적이 사라지고, 집주인이 부른 업체의 견적서만 남게 됩니다. 아래 여섯 단계는 화재 직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입니다.
안전 확보와 신고 기록 남기기
대피한 뒤 소방과 경찰 출동 기록이 남도록 하고, 출동한 기관과 담당 부서를 메모합니다. 이후 화재 관련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문의해 둡니다.
원인 자료를 수리 전에 확보
발화 추정 지점, 그을음 범위, 콘센트와 분전반, 쓰던 가전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관리사무소 기록과 과거 수리 요청 문자도 함께 모읍니다.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제634조 통지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화재 사실과 피해 부위를 문자나 메신저로 보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장소, 피해 상황 같은 사실만 적습니다.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요구
집주인이 공제를 말하면 항목별 금액과 근거, 견적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화재 손상, 통상의 낡음, 특별손해를 나눠 표시해 달라고 하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항목별 회신과 잔액 반환 요구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눈 회신을 보내고, 다툼 없는 잔액은 계약 종료일에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재로 집에 살 수 없어 서둘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지킬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제3조의2②), 등기 전에 대항요건이 흔들리면 뒤에 경매 등으로 이어질 때 순위 다툼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그 뜻을 미리 알려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화재 수습에 정신이 없어 이 통지를 놓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졌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화재 통지와 별도로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화재 손해배상을 항변으로 내세우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앞 단계에서 모은 화재 원인 자료와 항목별 회신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처럼 공제 다툼이 섞인 사건에서 다툼 없는 잔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나눠 청구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합니다. 비슷한 쟁점에서 정리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집 화재 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Q1집주인 화재보험으로 수리했는데도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보험금으로 손해가 메워졌다면 집주인이 같은 손해를 임차인에게서 다시 받아 가는 것이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험 약관과 관련 법령, 임차인의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보험 처리 여부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 처리 내역과 공제 항목이 겹치는지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다툴 금액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대조가 끝나기 전에는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2아이가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자녀의 행위가 제391조를 통해 임차인의 과실로 평가되는지와는 별개로, 보호자인 임차인 자신의 관리 소홀이 문제될 수도 있어 귀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하는 손해가 통상의 손해 범위 안인지(제393조①), 특별손해라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제393조②), 임대인 쪽 과실로 노후 설비가 불길을 키운 사정이 있는지(제396조) 같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수리 견적을 항목별로 대조해 화재와 무관한 노후 부분을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분명히 요구하는 구조를 잡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3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 만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제때 알렸다면 만기에 임대차는 끝나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더라도, 임차인은 다툼 없는 부분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툼 있는 금액을 정리해 소송에서 함께 다루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재 현장의 흔적은 사라지므로, 만기 전이라도 사진과 기록 확보는 미루지 마세요.
화재 정산서, 혼자 서명하기 전에
전세집 화재 보증금 분쟁은 귀책, 배상 범위, 공제와 상계라는 세 겹을 차례로 벗겨야 돌려받을 몫이 보입니다. 화재 원인 자료와 집주인의 정산 요구서를 가지고 전화 주시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지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잔액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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