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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기 속 판사의 직접 질문, 당사자 본인 신문의 선서와 불출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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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5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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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기 · 당사자 신문 가이드

전세금반환소송 후기 속 판사가 직접 물었다는 대목, 조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답하는 당사자 본인 신문과 재판장의 질문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불출석, 거짓 진술, 대질까지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제367~371조당사자 본인 신문 핵심 조문
450건+전세금반환 처리 사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후기에서 판사가 선서를 시켰다는 대목을 읽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 임대인이 법정에서 서면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 없이 나가면 판사가 무엇을 직접 물어볼지 미리 가늠해 두고 싶습니다.
  • 서면에 적은 내용과 제가 입으로 하는 말이 어긋날까 봐 불안합니다.
  • 신문 기일에 못 나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기는 소송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안내서처럼 읽힙니다. 다만 후기는 한 사람이 한 사건에서 겪은 일을 자기 기억으로 적은 글이어서, 어떤 조문이 작동한 장면인지까지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후기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판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대목 하나만 골라, 그 뒤의 민사소송법 조문을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글 속 질문 예시는 설명용으로 만든 것이며 특정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줄 답. 전세금반환소송 후기 속 판사가 직접 물었다는 장면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서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 본인 신문(민사소송법 제367조), 다른 하나는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재판장이 던지는 질문(제136조①)입니다. 앞의 것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거부에 대한 효과(제369조),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제재(제370조①)가 따라붙습니다. 다만 모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열리는 절차는 아니며, 열릴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기에서 판사가 직접 물었다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전세금반환소송 후기를 읽다 보면 변론기일이나 증거조사 날짜를 적은 대목에서 판사가 직접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문장을 자주 만납니다. 이 한 줄에 독자의 반응은 갈립니다. 말 한마디가 판결을 좌우할 것 같아 겁을 내는 분도 있고, 대화하듯 편하게 답하면 되는 자리라고 가볍게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장이나 판사가 던지는 질문은 법적 성격이 최소 두 가지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답변의 무게와 뒤따르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본인 신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인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 즉 임차인이나 임대인 본인이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하는 증거조사 방식입니다. 선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뒤의 불출석과 거짓 진술에는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글의 중심 내용도 바로 그 조문들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의 질문, 흔히 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36조①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하는 내용이 불분명할 때, 증거로 낼 자료가 있는지, 주장하는 사실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같은 것을 물어 쟁점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도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기만 읽어서는 그 질문이 선서를 하고 받은 신문이었는지, 쟁점을 정리하려는 질문이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기준은 선서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를 신문한 때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하므로(제371조), 조서를 통해서도 어느 쪽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신문 (제367조)

  •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69조).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합니다(제370조①).
  •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적힙니다(제371조).

재판장의 질문 (제136조)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의 질문입니다.
  •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묻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①).
  •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를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③).
  • 이 조문 안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제202조).

다만 석명 질문이라고 해서 가볍게 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제202조), 변론 중에 한 말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불리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쟁점을 좁히려고 양쪽 모두에게 묻기도 합니다.

당사자 본인 신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것일까요?

제367조의 문언을 읽어 보면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을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당사자를 부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서의 형식과 시기 같은 세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이 정한 골격만 다룹니다.

직권 또는 신청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서 기재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하므로 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어떤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 묻고 싶어질까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송금내역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부분은 서증으로 정리되지만, 말로만 오간 사정이 쟁점이 되면 서류만으로는 빈칸이 남습니다. 만기 즈음에 한두 달만 더 살기로 했는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열쇠와 집은 언제 넘기기로 했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빈칸을 메우려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금반환소송이면 어김없이 당사자 본인 신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367조의 문언이 신문할 수 있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필수 절차가 아니고, 서증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보면 열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 열리고 어느 사건에서 열리지 않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후기에서 신문이 있었다고 해서 내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출석하거나 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369조 풀이

후기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대목이 이 조문입니다.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조문의 효과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이 지난 뒤에 설명하기보다 미리 법원에 알리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효과가 인정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후기에서 불출석하면 바로 패소한다는 식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 문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정의 범위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으로 한정됩니다. 청구 전체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려던 사항에 대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임차인이 신문사항으로 삼은 사실, 예컨대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나 반환을 약속한 사실에 관한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나오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미 돌려주었다거나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진실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를 실제로 쓸지는 법원이 정하며,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신문 대상이 당사자 본인이라면 본인에게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면과 변론을 맡는 것과 본인이 선서하고 답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신문 기일이 정해지면 그날 일정을 비워 두고 예상 질문을 변호사와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신문이 열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1. 기일 통지 확인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2. 출석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369조의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선서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제367조). 선서나 진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제369조의 대상입니다.
  4. 질문과 답변묻는 순서와 방식은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판장이 대질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68조).
  5. 조서 기재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적힙니다(제371조).
  6. 변론 종결과 선고신문 뒤 바로 변론이 끝나는지 추가 기일이 열리는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은 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제207조①).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제재가 따를까요? 제370조와 재심 사유

선서를 하고 답한다는 것은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370조①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액수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처분의 틀만 설명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다툴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기억이 틀리면 거짓 진술이 되는지입니다. 조문은 거짓 진술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기억의 착오와 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근은 분명합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은 확신이 없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짓 진술의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①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데,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이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1항 단서는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를 제외합니다.

이 조문들이 임차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선서하고 하는 말은 정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서증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순이 법원에 전달될 통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하면 재판장이 대질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68조).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어긋나는 지점을 사실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문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조문정한 내용읽는 요령
제367조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선서가 전제이므로 답변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368조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질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제369조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제370조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합니다.확신 없는 부분은 그대로 말합니다.
제371조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말은 조서로 남습니다.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합니다.서증과 진술을 서로 맞춥니다.

대질과 증인 신문은 당사자 본인 신문과 무엇이 다를까요?

후기에서 임대인과 마주 보고 답했다는 대목이 나오면 대질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36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체는 재판장이고 요건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이므로, 당사자가 요구한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신문은 당사자 본인 신문과 구별되는 별개의 증거조사입니다. 전세금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개사, 임대인과의 통화나 만남을 곁에서 들은 가족, 임차 기간 중 사정을 아는 이전 세입자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증인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제303조는 이런 제3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본인은 제367조의 틀로 따로 신문합니다. 이 구분은 명칭만의 차이가 아니라, 선서와 불출석 효과, 거짓 진술 제재 조문이 제367조부터 제371조에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말과 제3자 증인의 말 가운데 무엇을 더 믿을지는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만 믿고 소송을 설계하기보다, 계약서·송금내역·문자 같은 서증을 먼저 탄탄히 하고 진술을 그에 맞물리게 준비하는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대질이 열리더라도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사실과 서류 위주로 짧게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기에 나오는 오해, 조문으로 판정해 봅니다

당사자 본인 신문과 관련해 후기에서 자주 오가는 말 다섯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노란 칸이 후기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아래 칸이 조문에 따른 판정입니다.

선서는 형식일 뿐이라 대충 답해도 된다던데요.

판정. 제367조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70조①은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선서는 제재 조문과 연결되어 있어 형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나가기 싫으면 서면만 잘 내면 되지 않나요.

판정. 제369조의 문언에는 서면을 냈다는 사정이 예외로 적혀 있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신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르겠다고만 하면 가장 안전하다던데요.

판정.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이유 없이 답하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때는 제369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거부인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판사가 질문하면 내가 불리하다는 신호 아닌가요.

판정. 제136조①의 질문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고, 질문 자체가 결론을 암시하는 조문 구조는 없습니다. 판단은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질문의 유무로 유불리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어차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판정.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는 제370조①의 과태료 제재가 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질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68조). 무엇보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같은 서증과 어긋나는 진술은 법원이 모순을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쟁점과 이어질까요?

질문은 대개 청구가 성립하는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임대차가 있었는지, 보증금을 냈는지, 계약이 끝났는지, 돌려줄 때가 되었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그런 질문을 설명용으로 만들어 쟁점과 조문, 맞춰 둘 자료에 연결해 본 것이며, 실제 질문은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이어지는 쟁점함께 볼 조문맞춰 둘 자료
계약은 언제 어떻게 맺으셨고 보증금은 어떻게 건네셨나요?임대차 성립과 보증금 지급 사실민법 제618조,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봄)계약서, 송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은 언제 끝났고 그 뒤 연장이나 퇴거 이야기가 있었나요?임대차 종료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갱신 관련 통지, 문자, 합의서
보증금은 언제 돌려주기로 했고, 새 세입자 이야기가 있었나요?반환 기한과 지체책임의 시작민법 제387조①②약정 문자, 합의서, 내용증명
열쇠와 집은 언제 넘기려고 하셨나요?보증금 반환과 점유 반환의 선후민법 제536조①(동시이행)이사 일정, 임차권등기 여부
임차권등기는 하셨나요, 주민등록은 그대로인가요?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제3조의3①⑤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후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법정에서의 의미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387조①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라고 정합니다. 그 말이 어느 유형인지는 약정 해석의 영역이어서 사안별로 다르므로, 질문을 받으면 당시 오간 말을 문자와 함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동시이행과 관련됩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반환이 맞물리는지를 두고 임대인이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 판사가 열쇠를 언제 넘기려 했는지 직접 물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부터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면과 말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맞춰야 할까요?

당사자 본인 신문이든 재판장의 질문이든 준비의 핵심은 같습니다. 서면에 적은 사실, 제출한 서증, 법정에서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면과 말이 어긋나면 법원이 어느 쪽을 믿을지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이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들입니다.

  1. 시간표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계약일, 보증금 지급일, 만기일, 갱신 관련 통지일, 반환 요구일, 이사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흔들려도 기준점이 생깁니다.
  2. 서증과 대조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날짜가 시간표와 일치하는지 맞춰 보고, 어긋나는 부분은 이유를 정리해 둡니다.
  3.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반환 시기, 새 세입자, 연장 이야기가 오간 문자와 통화는 날짜와 상대방 발언을 요약해 둡니다.
  4.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합니다. 직접 겪은 사실, 들어서 아는 사실, 짐작에 불과한 내용을 나누어 두고 짐작은 짐작이라고 말합니다.
  5.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짧게 답합니다.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덧붙이면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기 쉽습니다.
  6. 감정 표현을 줄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법정에서는 사실과 서류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7.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 알립니다. 기일에 나가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막막할 때,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당사자 본인 신문이 열리는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흐름의 한가운데입니다. 큰 지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이고,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나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로 안내하지만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법은 기준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사정에서 나온 관행일 뿐 법이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반환 시기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는 약정 해석의 영역이라 사안별로 다르며, 법정에서는 이 구분이 질문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는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 뒤 단계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매 신청에 관한 규정이므로 채권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전세금 사건을 맡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 준비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살펴보시고, 신문 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1-5662로 전화 주셔서 기일 전에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기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은 꼭 열리나요?

조문상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열릴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송금내역 같은 서증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열리지 않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 합의나 반환 약속처럼 말로 오간 사정이 쟁점이면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와 같은 절차가 내 사건에도 있으리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통지를 받으면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정에서 기억이 틀리게 답하면 거짓 진술로 과태료를 내나요?

제370조①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기억의 착오와 고의의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서류로 확인되는 부분은 서류를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제370조②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신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기나요?

제36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자동으로 승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어느 사항에 대한 주장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성립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같은 핵심 사실은 서증으로 함께 입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문 기일 통지를 받으셨거나 소송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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